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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토지가 농어촌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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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4036생산일자 1997-04-17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규정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는 사실 또는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전 60㎡, 같은동 OO 전 335㎡의 1/3 지분(이하 이들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이 95.12.21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96.5.31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3,145,900원이라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바 없다 하여 9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3,460,490원을 96.6.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4 심사청구를 거쳐 96.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를 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규정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는 사실 또는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쟁점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에서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등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 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속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에 소재한 토지는 87.7.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78호로 OO6지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인가 고시되었으며 95.11.16 노원구 고시 제62호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되었다가 95.12.21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쟁점토지가 95.12.21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으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87.7.21에 있었으므로 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정전에 적용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므로 농어촌특별세 또한 전액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은 94.3.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법과 94.7.1 대통령령 제14313호로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경우에 동 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일부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감면된다는 취지를 정한 규정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전시 농어촌특별세법 또는 동 법시행령에 의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구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할지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에서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감면대상을 토지등의 과세물건이 아닌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인 과세주체로 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수용 당시 청구인이 농민이거나 어민이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농민이라거나 어민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도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주택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가 92.12.31 이전에 있어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가 적용된다 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