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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관계회사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 수입금의 귀속시기와 금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963생산일자 1990-02-01
AI 요약
요지
해산한 법인의 주주로서 받은 잔여재산가액이 약속어음으로 수수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어음수수일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제조 및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한 (주)OO가 87.7.8 해산됨에 따라 처분청은 (주)OO의 잔여 재산 분배액을 39,849,726,742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89.6.2자로 89년 수시분(87.1.1-12.31 사업년도 귀속분)법인세 8,442,226,310원 및 동방위세 1,672,512,25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3자 심사청구를 거쳐 89.10.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전액출자한 (주)OO를 제염공장과 유티리티 공장으로 분리하여 제염공장은 87.4.6자로 OO염업에게 매각하고 유티리티 공장은 87.5.30자로 OO 석유화학지원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유티리티 공장 매각대금(총 23,793,579,OO7원)중 잔금 21,117,000,000원은 87.6.1부터 92.5.31까지 5년간 균등분할하여 받기로 계약하고 지급기일이 88년부터 92년까지 매년 5.31로 기재된 약속어음 5매(액면가액은 각각 4,223,400,000원)를 교부받았고, (주)OO는 87.7.8자로 해산 및 청산등기를 완료하고 87.12.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동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39,849,726,742원을 주주회사인 청구법인에게 분배하면서 현금과 위 약속어음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년도(87.1.1-12.31)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현금으로 분배받은 18,732,726,742원만을 당해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 계산한 의제배당소득금액 16,476,322,603원을 당해 사업년도 귀속 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주)OO의 잔여재산 가액인 39,849,726,742원 전액을 당해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금액 35,049,726,742원을 당해 사업년도 귀속 소득으로 보았는바, 첫째, 청구법인이 (주)OO의 잔여재산 분배로 받은 약속어음(총가액 21,117,000,000원)은 지급년도에 가서 추심하여야만 그 권리가 확정되는 자산이므로 당해 약속어음 가액은 이를 수령한 년도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며, 둘째, 설사 잔여재산분배로 받은 약속어음을 이를 수령한 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하더라도 당해 약속어음의 액면가액에는 지급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당해 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후 1년여동안 아무런 지적이 없다가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금액(3,145,937,506원)의 가산세를 누증시킨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며, 나.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면서 위의 의제배당소득금액 16,476,322,603원을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그 수입금액의 1000분지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접대비 한도액에 가산하였으나 처분청은 당해 의제배당 소득금액이 기업회계상의 특별이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계산한 접대비중 10,065,355원을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비료 및 화학제품의 제조 및 화학 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는 투자회사에 대한 지주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상으로도 업태와 종목이 금융 및 투자회사로 되어 있어 투자 유가증권의 배당수익이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등의 금융수익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투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도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른 영업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서는 “다음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고 이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3호에서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가 그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배당 또는 분배 의제의 시기)에서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2호에서 “법 제1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주)OO의 잔여재산 환가처분일은 87.5.30이고 출자자등에게 분배할 금액을 확정한 날은 87.12.31이므로 청구법인이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금액은 87사업년도의 귀속 수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한 국세청의 회신문(법인 22601-1948, 89.5.30)에서도 “ 법인세법 제19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생긴 배당금의 수익 귀속시키는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어 처분청이 (주)OO의 잔여재산 분배금 총액 39,849,726,742원을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귀속 수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나.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년도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주)OO의 청산으로 인한 위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영업이익으로 보아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산정하였으나 이에 관련된 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3호에서 당해사업년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다)에 1,000분의 1(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1,000분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 2(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제2호 및 제3호는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외 수익 3. 기업회계 관행상의 특별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86사업년도 결산서상에는 총매출액 5,936,818,960원중에 관계회사 청산수익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87사업년도 결산서상에는 총매출액 32,210,236,579원중에 관계회사 청산수익이 16,476,322,603원으로 51.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 청산수익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특별이익”에 해당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 계산하고 한도 초과금액 10,065,355원을 익금가산한 데에도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가. 관계회사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 수입금의 귀속시기와 금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및 이에 따른 처분청의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나.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관계회사 청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청구법인이 (주)OO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받은 약속어음가액(21,117,000,000원)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 귀속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잔여재산의 분배로 약속어음을 받았고 약속어음은 지급년도에 가서 추심하여야만 그 권리가 확정된다는 이유로 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쟁점이 된 잔여재산 분배금은 위 법인세법 제1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분배금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청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 그 분배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청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다는 것은 청산법인에게는 출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상의 급부의무가 확정된다는 의미가 있고 출자자인 청구법인에게는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할 수 있는 금전상의 권리가 확정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보고 있는 법인세법상의 일반 원칙(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잔여재산가액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주)OO는 87.12.31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잔여재산가액을 총 39,849,726,742원으로 확정하여 지급일자를 87.12.31자로 하여 주주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므로(제55차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87.12.31) 비록 청구법인이 잔여재산가액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잔여재산의 분배금 총액은 지급일자(87.12.31)가 속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귀속 수익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산소득의 귀속시기를 87.12.31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 약속어음의 액면가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시에는 이자 상당액의 계산근거나 금액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심판소의 보정요구에 따른 자료제출시 동 이자 상당액을 만기일까지 연 11.5%의 이자율(OO은행의 대출금리 차등적용기준에 명시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대출금리)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그 금액이 5,861,558,50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잔여재산가액 총액에서 당해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당해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주)OO가 당초 유티리티 공장을 매각하면서 인수법인과 체결한 공장매각계약서상에는 총매각대금을 23,793,579,OO7원으로 확정하고 동금액중 잔금 21,117,000,000원(약속어음액면가액)을 5년동안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뿐 잔금을 5년 연불로 지급받기로 약정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고 (주)OO가 잔여재산 분배금을 확정한 임시 주주총회의 의사록(87.12.31자)에도 총 분배금액을 39,849,726,742원으로 확정하고 있을뿐 동 분배금중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분배금액중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주)OO는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총분배금액을 39,849,726,742원으로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분배금액을 기준으로 처분청에 청산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자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후 1년여가 경과한 후에 처분청이 법인세를 경정함으로써 막대한 금액의 가산세를 누증시키게 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는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32조 )이 건 가산세 역시 법인세법의 규정( 법인세법 제52조의 2 )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당해 사업년도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관계회사 청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시키도록 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각호에서 이에 대한 예시로서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평가차익이나 수입한 이자등을 나열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보아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이익을 말하고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외 수익이나 특별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 2)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업무등의 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투자회사에 대한 대여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나 수입배당금 또는 유가증권 매매이익과 같은 금융수익은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투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배당소득은 특별히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기업회계 관행상의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당해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 10,065,355원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 가산한 처분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