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 임야 4,615㎡의 7/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13 인천지방법원의 경락결정에 의하여 96,950,000원에 취득하여 93.3.22 인천지방법원의 경락결정에 의하여 80,500,000원에 양도하였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및 세액을 산정하여, 94.7.1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320,5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8 심사청구를 거쳐 94.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입은 사실이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적부
위 법령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바(같은 뜻 : 대법 86누 287, 87.2.10등 다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