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2018.2.1.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나. 2018.4.20.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2018.7.5. 처분청은 당초 세액을 OOO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대리인(세무사 OOO)에게 발송(2018.7.5. OOO 접수확인)하였다. 라. 2018.7.9. 청구종중의 대리인의 사용인(OOO)은 위 결정서를 수령(OOO)하였다. 마. 청구종중은 위 결정서를 수령한 2018.7.9.으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2018.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4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57조 및 제159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위 사용인(OOO)이 2018.7.9. 결정서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은 2018.7.20.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에서는 다수의 선결정례를 통해 송달할 장소에서 “사용인”에 대한 송달도 적법한 송달로 보고 있으므로(조심 2018구1126, 2018.9.13. 등 다수 참조) 청구종중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8.7.9.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0.17.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