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2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답 7,6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신고기한(90.10.1)내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과세자료전을 91.6.28 접수하고 당해자료 접수일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로 보아 당해 부과시점의 기준시가인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92.8.4 청구인에게 상속세 192,139,680원 및 동 방위세 32,02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7 심사청구를 거쳐 9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88.12.26 개정, 90.12.31 삭제)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이 인적공제등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90.4.2 상속개시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특수배율 1.00배 적용)에 의한 평가액은 14,775,156원으로 인적공제액등 제공제액 20,000,000원에 미달되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해 상속세 부과시점의 기준시가인 90년도 개별공시지가등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이 건에서와 같이 상속세 자진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에 이 건 상속세과세자료전이 접수된 날이 91.6.28자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시점(91.6.28)의 기준시가인 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법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아니한 것을 이유로 부과당시의 현황(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2)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90.12.31 개정이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90헌바21, 92.12.24)”고 결정하였다.
(3)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 청구외 OOO의 사망(90.4.2)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인 90.10.1까지 당해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상속세 과세자료전을 통보받은 91.6.28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 즉, 부과시점으로 보고 당해시점에서의 시가가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6.28 현재의 기준시가(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당 심판소에서는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93.2.4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결정하였다.
(5) 이상의 규정과 판례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건 상속세부과당시의 현황(기준시가)으로 평가,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90.4.2)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