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2.6.부터 2006.3.1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
(OOOOOOOOOO)
외 7건
으로 P
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쉬트’에 해당하는
HSK 3920.62-0000호(양허관세율 6.5%), 또는 ‘기타의 플라스틱제
쉬트
’에 해당하는
HSK 3919.90-0000호(양허관세율 6.5%)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기타의 광학용품’에 해당하므로 HSK 9001. 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된다고 하여
2006.8.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
O, OOO O,OOO,OOOO, OO OO,OOO,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polyetylene Terephthalate와 Polyetylene Isophthalate 60%이상, Barium Sulfate 40%이하를 혼합하여 제조한 백색film으로 광 반사물질이 도포되지 않은 base film이므로 관세율표 제7부 제39류 주10에서 규정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도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따라 HSK 3920.6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동종업체가 계속적으로 쟁점물품을 HSK 3920.62-0000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그대로 수리하고 현품검사나 사후세액심사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HS 3920.62-0000로 분류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일반납세자도 쟁점물품을 HS 3920.62-0000호로 분류하는 것을 과세관행으로 받아 들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추징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
의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기재로 가스주입후 미세발포성형하여 반사율이 최소 96%이상인 백색쉬트상의 물품으로 광학적 효과를 의도하여 제조된 물품으로서 재질에 따라 관세율표상의 제39류로 분류될 수 없고 제39류 주의 제외규정과 관세율표 해설서의 제9001호의 해설규정에 의거 광학용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HSK 9001.9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39류로 잘못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HS 9001.90호로 분류결정된 사실을 근거로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쉬트
’로 보아
HSK 3920.62-0000호(양허관세율 6.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9001.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율표
HS 3919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
HS 3921.19-4020 기 타 (양허관세율 6.5%)
HS 392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 3920.6 폴리카보네이트·알킷수지·폴리아크릴에스테르 또는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HS 3920.62-0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양허관세율 6.5%)
HS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텍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HS 9001.90 기타
HS 9001.90-9000
기타
(기본관세율 8%)
(나)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이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
다.
나)~다) (생략)
4~7. (생략)
(다) 관세율표 제39류
주: 1. -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 (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도 파이버를 포함한다.(이하생략)
2. - 이 류에서는 다음것을 제외한다.
더. 제90류의 물품(例 : 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
총설 :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라) 관세율표해설서 제9001호(2005.2.25. 관세청고시 제20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유리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예: 석영<용융석영제외>)·형석·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산화마그네슘제 배양단결정 또는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제 할로겐화물 형상의 광학용품).
(마) 관세율표해설서 제9001호(2005.2.25. 관세청고시 제2005-9호로 개정된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위의 내용과 동일하고 아래 부분이 신설되었음)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투과하는 여러 가지 방법(예 :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반영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
은
광반사 광물질을 도포한 백색 광택이 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쉬트를 롤상으로 감은 물품으로
TFT
LCD 등의 Back light unit 반사판용 등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다.
(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우리원에서 2007.10.26.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의견을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07.12.21. 2007년도 제11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001.90-9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결정하였는바, 결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빛이 난반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미세하게 발포시켜 제조한 백색의 불투명한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Surface Layer(PET)/White Pigment layer(미세발포 PET)/ Surface Layer(PET)]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광학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로 제조된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관세율표 제9001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분류되는 제9001.90-9000호에 분류된다」
(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류 주2에는
제90류의 물품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5.2.25. 관세청고시 제2005-9호로 개정된 관세율표해설서 제9001호에는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되며,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투과하는 여러 가지 방법(예 :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반영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빛이 난반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미세하게 발포시켜 제조한 백색의 불투명한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으로서 TFT LCD의 Back light unit의 반사판용 등으로 사용하는 물품인바, 광학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로 제조된 것이므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900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
은
광반사 광물질을 도포한 백색 광택이 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쉬트를 롤상으로 감은 물품으로서
LCD 등의 Back light unit 반사판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05.12.6.부터 2006.3.14.까지 관세율표상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쉬트’
가 분류되는 HSK 3920.62- 0000호(양허관세율 6.5%) 또는 ‘기타의 플라스틱제
쉬트
’가 분류되는
HSK 3919.90-0000호(양허관세율 6.5%)로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주)세진티에스에서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사후분석한 결과
2005.7.12. ‘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되는 HSK 9001.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결정(OOOOOOOOOOOOOOOOOO)한 사실 및 동 물품에 대하여
OO관세분석소장이 2005.9.21. 동일한 세번으로 품목분류회시(OOOOOOOO)
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관세청장은 WCO(세계관세기구) 제32차 HS 위원회(2003.11.개최)의 HS 해설서 개정의견을 수용하여 2005.2.25. 관세청고시 제2005-9호로 개정고시한 관세율표해설서 제9001호의 내용 중 추가된 내용은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되며,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투과하는 여러가지 방법(예 :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반영된다”는 것으로,
OO관세분석소는 동
해설서 개정고시내용을 이유로 하여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인
R
eflective Sheet를
HSK
9001.90-9000호로 분류
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쟁점물품과 같이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 등은 HS 3919호 내지 HS 3921호에 분류되며, 2003년까지 HS 3920호를 비롯한 플라스틱제의 중간제품의 실행 관세율은 HS 9001호와 동일한 수준인 기본 관세율 8%이었으므로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이 HS 9001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제의 광학용품을 HS 3921호로 수입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다툼이 없었으나, 2004년도 이후부터 HS 3921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제품의 실행관세율이 WTO 양허관세율6.5%로 인하되어 그 때부터 HS 3921호 또는 HS 9001호에 분류되는지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
진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90류로 분류하고 추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OO O 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OOO OOOOOOOO, OOOOOOOOOO),
과세관청에서
이 건 쟁점물품이 HSK 9001.90-9000호에 품목분류되는 물품이라고 의사표시를 한 날이 2005.7.12. 또는
2005.9.21.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K 3920.62-0000호 또는 HSK 3919.90-0000호로 수입
신고한
기간은
2005.12.6.부터 2006.3.14.까지 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족징수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