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20.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OOO토지 20,46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12.28. 처분청에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2009.12.28. 인천광역시 조례 제43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4조에 따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8.10.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등의 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OOO과의 사용협약, OOO과의 사용협의, 주변 상인회 및 지역단체와의 친수공간 등 활용협의, 민간기업의 상업적 활용 등 다양하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OOO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쟁점토지가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입지하고 있으며, 항만친수공간이라는 특정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토지로 다른 대체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글로벌 해운 경기의 악화, 불리한 입지 조건, 특정목적으로 개발되어 범용성이 낮은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민간 기업 등은 낮은 임대료율의 적용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국유재산법」 및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낮은 사용요율로 쟁점토지를 임대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친수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매각이 아닌 보유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감면한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의 사용협약 이행의 지연, 쟁점토지의 열악한 입지 조건, 글로벌 해운 경기의 지속적 악화, 내.외부적 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등의 사용요율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의 변경 불가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이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관계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2010년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감면제도는 정책목적 지원 등을 위하여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 제외하거나 과세권 행사를 유보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특혜라고 볼 수 있어 지방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갑)과 청구법인(을)간 2007.9.14. 체결된 OOO건립사업 협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0.12.20.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OOO토지 20,462.6㎡를 취득하고, 2010.12.28. 처분청에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34조에 따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았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잡종지 8,617.3㎡ 및 OOO잡종지 11,845.3㎡는 2010.12.3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8.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쟁점토지의 사진 등에 의하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34조에서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OOO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되, 다만,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10.12.20.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토지를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열악한 입지 조건, 글로벌 해운 경기의 악화, 내.외부적인 조건 악화 등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이 사용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이 사용협약을 이행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시점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2009.12.28. 조례 제436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의2.
「항만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 공사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가 제1항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항만시설공사의 시행) 공사는
「항만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항만법」 제5조
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준공확인) ① 공사는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해당 항만시설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유장(船留場)·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도류제(導流堤)· 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돌핀·선착장·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港 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
어항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 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
어항법」 제2조
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방진망(防塵網)·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