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사용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2-0283생산일자 2002-06-14
AI 요약
요지
증축건축물은 종교단체가 아닌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취득 등기한 부동산이므로 이러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17. ○○도 ○○시 ○○구 ○○동 ○○번지 1필지 토지 70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2.11. 그 지상에 건축물 1,347.26㎡(지하1층, 지상2층 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같은 해 10.27. 다시 이 사건 건축물을 4층으로 증축(669.04㎡, 이하 “이 사건 증축건축물”이라 한다)한 데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증축 건축물을 보육시설이 아닌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단체가 아닌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증축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793,344,13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040,250원, 농어촌특별세 1,745,340원, 등록세 10,964,780원, 교육세 2,010,200원, 합계 33,760,570원(가산세 포함)을 2002.3.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교회를 이전하고 이 사건 증축건축물은 평일에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강당이나 인근 주민들의 세미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증축건축물을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1998.3.20.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고서 지하1층은 식당 및 교회 예배당, 지상 1,2층은 보육시설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증축건축물을 증축하고 그 중 3층은 교회 예배당으로, 4층은 목사사택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증축건축물을 보육시설의 강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증축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보육시설로 되어 있으나 보육시설로서의 설비는 전혀 없이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만 이 사건 증축건축물은 종교단체가 아닌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취득 등기한 부동산이므로 이러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증축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