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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사후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광2571생산일자 1994-03-25
AI 요약
요지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000이 위장사업자임이 판명되기 전의 거래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청구외000에게 이 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0.3.7~90.12.24의 기간동안 176,240,900원(90년 제1기 : 75,253,200원, 90년 제2기 : 100,987,700원) 상당의 폴리플로필렌(pp) 258톤을 OO상사 대표 OOO에게 판매한 것으로 17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OO상사 대표 OOO이 「자료상」으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발된 자임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위 기간중에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93.5.16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68,240원 및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36,140원을 추가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1 이의신청, 93.7.23 심사청구를 거쳐 9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0.3.7~90.12.24 기간중 청구외 OOO에게 폴리플로필렌(pp)를 판매함에 있어서 위 OOO로 부터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정상적인 거래자임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위 제품은 위 OOO이 제공한 차량에 의하여 공장상차도 조건으로 판매하였는 바 정상적인 상행위에 의하여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당해 매입자가 사후「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의 위 거래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OOO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과 OOO에게 제품탁송한 거증자료만 제시할 뿐 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후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OO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OO상사 대표 청구외 OOO과 거래함에 있어서 동 OOO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OOO의 인감증명서등을 제출받아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고 위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이 건 거래 개시일(90.3.7) 6개월 전인 89.9.5에, 위 인감증명서는 거래개시일 2일전인 90.3.5에 각각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위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90.1.30 및 90.7.31 2회에 걸쳐 관할 세무서장인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검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폴리플로필렌을 공장상차도조건으로 판매한 것으로 주장하고 제품출하지시서, 화물인수증 및 화물수탁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90.3.7~90.12.24 기간중에 OO상사 대표 OOO에게 이 건 물품(PP 258톤)을 실제 판매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 건 물품의 운송회사인 OO화물 사장 OOO이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이 건 물품을 약속어음을 받고 판매하면서 신용판매에 따라 당해 판매대금의 담보목적으로 가입자가 OO상사 OOO, 피보험자가 청구법인, 보험기간이 90.3.2~91.3.1, 보험금액이 10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OO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의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으며, 위 OOO에게 90.3.7~90.12.24 기간중에 물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 22매로 지급받은 물품대금 176,240,900원중 81,190,900원(어음11매분)은 어음만기일에 결제받았고, 95,050,000원(어음 11매분)은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후 위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지급보증사인 OO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청구법인 장부인 받을어음기입장, 전표 CHECK LIST, 부도어음관리기준 CHECK LIST, OO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의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 또 모르는 데 과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는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OOO이 위장사업자임이 판명(91.10.2)되기 전의 거래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이 건 물품(PP 258톤)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