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가 OOO에 소재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5.4.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시적 2주택자로 하여「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1.9.8. OOO(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와 협의 이혼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자, 2022.4.5.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세대분리가 되어 1주택자가 되었음에도 종전주택으로 인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4.2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16년부터 전 배우자와 별거중에 있었고, 자녀의 취업에 악영향을 우려하여 이혼을 보류하고 있었으며, 아들의 취업이 확정되어 아들 직장 근처에 있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과정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될 경우에도 일반세율 대상인지 문의한 결과, 중과세 제외대상이라는 답변을 받고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기간 내 이혼을 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도 없는 청구인에게 전 배우자 소유의 종전주택을 매각하여야지만 중과세율을 면할 수 있다는 것과 처분청에 문의한 내용을 근거로 성실하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 유예기간에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이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협의이혼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것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2016.8.31. OOO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2021.5.4.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9.8.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16년부터 전 배우자와 별거중에 있었고, 자녀의 취업에 악영향을 우려하여 이혼을 보류하고 있었으며, 아들의 취업이 확정되어 아들 직장 근처에 있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전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자, 2022.4.5.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협의이혼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것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전 배우자가 종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5.4. 조정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후 1년 이내인 2021.9.8.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2021.9.8. 법률상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