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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인지의 여부와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서3664생산일자 1997-07-21
AI 요약
요지
당해 과세년도에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려함이 없이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및 강제집행면탈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거 청구인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OO프라자 건축주)에게 8억원을 월 2부(2%)의 이율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90.8.31부터 90.12.31까지의 이자상당액 64,516,129원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991,670원 및 동 방위세 5,398,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 학교부지 1,64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오피스텔(이하 “OO프라자”라 한다)을 건축하고 있던 청구외 OOO에게 1층 상가(면적 70평)의 분양대금으로 800,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2) 설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금원의 원리금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외 OOO의 사업부도로 쟁점금원의 원금 회수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OO프라자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6.1.19자 서울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점포를 800,000,000원에 분양하고 6개월 후에 재분양하여 10%의 이익금을 받기로 하고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위 오피스텔 1층 102호 점포면적 25평의 실지 분양내용을 조사한 바, 청구외 OOO이 91.4.1 금212,500,000원에 최초로 분양받아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에 대한 92.11.24자 서울지방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8.6 청구외 OOO 사무실에서 청구외 OOO에게 700,000,000원을, 월 2부의 이율로 대여하고, 그에 대한 9월, 10월분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프라자내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쟁점금원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인지의 여부와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금원의 성질에 대하여

(1) 쟁점금원의 지급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진술한 96.1.19자 서울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89.10월 말경에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딸 OOO을 통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해서 분양하는데 위 오피스텔의 1층 35평을 원래 평당 15,000,000원에 분양하게 되면 525,000,000원인데, 특별히 4억원에 분양하여 주고, 6개월 이후에 이를 재분양하여 10%의 이익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청구인은 89.11.3경에 계약금 100,000,000원, 89.12.28경에 50,000,000원, 90.2.19경에 25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90.3월경에 청구외 OOO가 다시 위의 분양받은 오피스텔 35평 옆에 또 35평이 있으니 그것도 400,000,000원에 분양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OOO가 재분양하여 10%의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하여 90.3.8경에 그 분양대금 40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총액 800,000,000원(쟁점금원임)을 지급하였고, 6개월이 경과된 90.8월 초순경에 처음 투자한 35평에 대한 투자 이익금 10%인 40,000,000원을 OOO가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기에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을 통하여 그 변제대책과 담보물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청구외 OOO는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그 대신 차용금(쟁점금원)에 대한 20%의 이익과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도 보장하여 주겠다고 하므로, 쟁점토지상에 근저당권자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채권액 450,000,000원)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0원(원본액 1,250,000,000원+원본의 이익금 20%)으로, 채무자를 청구외 OOO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90.8.31 설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92.11.24자 서울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 OO, OOO 소재 4필지 1,547.7㎡ 위 지상에 OOOO오피스텔(이하 “OO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월 2부(2%)의 이율로 700,000,000원을 대여하고 OO오피스텔 대지에 근저당권자를 청구인, 채무자를 청구외 OOO, 채권최고액을 7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91.8.7 설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오피스텔 1층 70평(35평×2개)의 분양대금으로 쟁점금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OO프라자 1층 102호는 25평으로서 청구외 OOO이 91.4.1 금212,500,000원에 최초로 분양받아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원을 OO프라자내의 점포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사전에 청구외 OOO가 청구인이 당초 분양받기로 한 오피스텔을 6월내에 재분양하여 쟁점금원의 10%의 이익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쟁점금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고, 동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쟁점금원에 20%의 이익금을 보장받기로 하고 동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당초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목적이 아니라 쟁점금원에 대한 이익금을 취할 목적이었다 할 것이며, 더우기 청구인이 당초 계약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대신에 쟁점금원과 그에 대한 20%의 이익금을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당초의 오피스텔분양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그 성질이 변경된 것이므로 동 이익금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닌 쟁점금원의 사용대가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OO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외 OOO에게 월 2부로 7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인 진술내용 등에 의할 때 쟁점금원은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는지에 대하여

(1)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부도로 현재까지 쟁점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은 바 없고, 앞으로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는 청구인 등 수인을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청구외 OOO로, 채권최고액을 12,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

아 래

근저당 순위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무자

설정금액(원)

1

90.8.31

OOO

OOO

1,500,000,000

2

90.8.31

청구인, OOO

1,500,000,000

3

90.8.31

OOO, OOO

900,000,000

4

92.6.13

OO건설(주)

3,000,000,000

5

92.8.07

OOO

750,000,000

6

92.8.07

OOO

750,000,000

7

92.8.10

OO건설(주)

4,000,000,000

합계

12,400,000,000

② 94.6.27 쟁점토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가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채권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를 신청(94타경 21987)하여 9,313,582,200원에 쟁점토지의 경매가 시작되었으나 수차례의 유찰 후 95.4.10 청구외 OOO에게 금2,000,000,000원에 경락되었고, 이에 대하여 OO프라자 건물수분양자들로 구성된 OOOO프라자 대책위원회(이하 “OO프라자 대책위원회”라 한다)가 쟁점토지임의경매절차정지의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95카기 1719호)하여, 95.4.14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절차를 서울지방법원 95가합 7319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이행 청구사건(OO프라자 대책위원회가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소)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③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대여하고 1,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쟁점토지가 2,000,000,000원에 경매되었으므로, 경매가액 2,000,000,000원중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 500,000,000원중에서 청구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320,000,000원[500,000,000원×(800,000,000÷1,250,000,000)]에 불과하고,

④ 청구외 OOO가 건축주가 되어 91.2.11경 OO프라자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건축공사중이던 92.8월경 부도로 잠적하자 OO프라자 대책위원회(대표자 위원장 OOO)가 건축주가 되어 94.1.20 OO프라자를 준공하였고 위 건물수분양자 약 134명이 쟁점토지를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⑤ 청구외 OOO가 건축주가 되어 90.1월경 OO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건축중이던 92.8월경 부도로 잠적하자 OO오피스텔 상가 수분양자들이 OO오피스텔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가 건축주가 되어 93.12.4 위 건물을 준공하였고, 동 건물 부지 1,547.7㎡에는 청구외 OOO, OOO등 수인이 채권최고액 합계 14,809,25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동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 OOO은 자신들의 채권(채권최고액 450,000,000원)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를 92.10.13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신청하여 10,833,900,000원에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5,546,956,800원에 유찰된 채 OO오피스텔 건물수분양자 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위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93카기 2577, 93.6.14)에 의하여 경매중지 되었으며,

⑥ 이외에도 청구외 OOO는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OOO에 OOOOOO 타워 건물 신축공사중 92.8월경 부도로 폐업하였고,

⑦ OO프라자 대책위원회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이행청구의 소(95가합7319호, 95.1.27경)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OO프라자의 수분양자 134명은 OOO에게 각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금 15,206,905,200원을 지급하였으나, OOO는 92.8월경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였고, 위 수분양자들은 공사재개와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원고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원고 대책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OO프라자 건물에 대하여 원고 대책위원회 명의로 건물준공을 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OO프라자, OO오피스텔, OOOO 타워등 현장 3곳을 신축, 분양하려고 하였고, 이중 OOOO타워는 지하 터파기공사단계에서, OO오피스텔은 공정 약 70% 단계에서 부도내고 잠적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⑧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는 양도소득세등 4건 합계 52,695,680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인 청구외 OOO는 OO프라자, OO오피스텔, OOOOOO 타워 건물 신축공사 중에 막대한 채무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부도로 폐업하였고, 심판청구 심리종결일 현재까지 소재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무자력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이를 변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3)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라 함은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소득금액계산방법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나,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확정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가 상실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 대법원 87누 34, 87.10.28, 국심 93서643, 93.7.30 합동회의외 다수).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원에 대하여 6월 이내에 10%의 이익금을 보장받기로 하였으나 당초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변경하여 OO프라자를 분양하게 되면 쟁점금원의 20%의 이익금을 더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90.8.31 쟁점토지에 동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는바, 쟁점금원의 이자수입에 해당하는 20%의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때가 불분명하고 지금까지 채무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다소의 금원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도산으로 쟁점금원과 그에 대한 이자채권으로 회수 가능한 금원은 쟁점금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20,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원은 장래에도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당해 과세년도에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려함이 없이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