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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969생산일자 2014-04-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05.7.13. (학)00학원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10.27.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OOO은 OOO의 기간 동안 OOO 등에 대해 OOO를 감사한 결과,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미등기전매하였다 하여 이를 OOO에게 통보하였다.

나.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하지 아니한 채 2005.10.27. 쟁점토지를 학교법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2005.12.29.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3.7.22.

청구인에게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부인하고 있으나, OOO이 2011년 4월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전소유자 OOO은 쟁점토지를 1979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5.12.29. OOO에게 매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7.13.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예약계약을, 2005.9.6.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05.7.13. 계약금 OOO원, 2005.9.6. 중도금 OOO원, 2005.10.27.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며, 2005.12.27.

청구인과 OOO 사이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78.9.4., 1978.12.28.

및 1979.4.10. 매매를 원인으로 1979.5.7. 및 1979.3.2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5.9.6. 매매를 원인으로 2005.12.29.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5.12.29. 채무자를 OOO,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되었다가 2006.6.9.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OOO이 OOO에게 송부한 OOO에 따르면, OOO은 OOO 등에 대해 OOO의 기간 동안 OOO를 감사한 결과, 별첨 자료OOO의 처분요구 등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OOO라는 제목의 별첨자료에 따르면, OOO은 감사기간 중 OOO와 OOO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이 2013년 4월 현재까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OOO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미등기 자산 양도자에 대해「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세·과태료·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OOO으로부터 2010년 이전에 과세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련 법률을 위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3)OOO가 2013.8.27. 처분청 등에 송부한 OOO에 따르면, 2010년 이전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통보하니 취득세 등 미과세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미등기 양도자산 내역에는 다음 <표>와 같이 쟁점토지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4)

OOO이 2011.5.11. 처분청에 송부한 ‘OOO에 첨부된 OOO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종결) 복명서OOO에 따르면,

OOO은 2005.7.13.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기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금융계좌를 통해 예약증거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05.9.6.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금융계좌를 통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이서한 수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05.10.27. 청구인으로부터 금융계좌를 통해 잔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5.12.27.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로부터 2006.1.11. 계약금 OOO원, 2006.6.1. 중도금 OOO원

및 연체 위약금 OOO원, 2006.6.9. 잔금 OOO원 및 연체 위약금 OOO원을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서OOO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이 2005.10.27.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05.12.29.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2011.8.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OOO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201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인이 OOO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2012.7.25.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6)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7.13.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예약증거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9.6.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중도금 OOO원, 2005.10.27. 잔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5.12.27.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로부터 2006.1.11., 2006.6.1. 및 2006.6.9. 매매대금 OOO원 및 연체 위약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2005.10.27.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