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주인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주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광1510생산일자 1990-10-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주임이 입증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1990.7.20 자로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의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1981.10.20 같은동 OOOOOO에 OOOOO대리점(업태 : 제조, 도산매, 종목 : 샷슈)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사업상부도로 1985.8.27 청구외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주 명의를 정정하였으나 1987.4.11 OOO이 사망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1988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16,011,000원의 매출누락(1988.1.15 자 4,100,000원, 1988.1.25 자 4,510,000원, 1988.2.15 자 7,401,000원)이 적출되어 1989.12.12 당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OOO 명의로 부가가치세 2,081,43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OOO의 부인 OOO에 의하면 남편 OOO은 1987.4.11 사망하였고 사업자등록상 명의는 청구인의 권유로 명의대여한 것이며 사실상 사업은 청구인이 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확인한 후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OOO명의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분을 취소하고 1989.12.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81,43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0.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0.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85.8.24 폐업하고 동 사업체를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를 양수한 OOO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받아 실지로 경영하다가 1987.4.11 사망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1988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의 매출누락금액 16,011,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OOO(OOO의 처)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외 OOO의 처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이 사망일이후인 1988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에서 16,011,000원의 매출누락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도로 인하여 자기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OOO의 부인 OOO의 확인서 및 실지확인조사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을 1985.8.24 폐업하고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실상 사업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1989.12.12 처분청 조사당시 조사담당자에게 제출한 청구외 OOO 부인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1987.4.11 사망이전에도 쟁점사업장에 출자한 사실이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사망이후에도 배당금·생활보조비등 금전적 혜택을 받은바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명의를 OOO으로 변경한 사유도 청구인이 사업상 부도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경영이 불가능 함에 따라 OOO 명의를 빌린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여 왔던 OOOO주식회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8.24 쟁점사업장의 부도로 대표자명의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하였을 뿐이지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보면 OOO은 이 건 고지처분의 원인이 되는 매출누락분 발생(1988.1.25-1988.2.15)이전인 1987.4.11 에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OOO에게 결정고지한 납부서를 인수한 후 동 체납세액을 1989.12월초까지 납부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주임이 입증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1990.7.20 자로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OOO의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