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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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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전4003생산일자 1996-05-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ㅇㅇ 으로부터 취득하여 등기하지 아니한채 소유하다가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에 양도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답 13,0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소유하다가 89.12.1 OO종합건설(주)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59,636,370원 및 동 방위세 31,927,270원 계 191,56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4 이의신청 및 95.9.1 심사청구를 거쳐 95.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거래는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세금중과의 문제가 있어 기피하자 청구인이 부득이 법인에 양도하지 않고 청구외 OOO등 5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뿐 미등기 전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미등기 전매에 해당된다 하여도 위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과 OO종합건설(주)와의 거래내역을 알고 있어 전매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미등기 전매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 국세청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법인세 조사시 위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226,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048,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종합건설(주)에 1,226,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였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대금총액 1,226,000,000원에 체결하였음이 청구인과 OO종합건설(주)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서울지방 국세청에서 조사한 OO종합건설(주) 원장의 용지계정상 쟁점토지의 취득비용이 1,22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OO종합건설(주)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226,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2) 쟁점토지의 원소유자 청구외 OOO과 OOO외 5인간에 89.6.2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대금총액이 1,048,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이 1,048,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1,04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048,000,000원에 취득하여 등기하지 아니한채 소유하다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1,22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