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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의 원산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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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지 아니한 사실로 인하여 쟁점물품을 북한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관0094생산일자 2006-05-29
AI 요약
요지
관세가 비과세되는 북한산 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원산지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당하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정OO(OOOO O)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로 북어채(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 12,000kg을 관세가 비과세되는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처분청이 2004. 1. 7.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을 경유하여 OOOOOOOOOOO(OOOOOOOOO OO)에 조회한 결과, OOO에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OOOO OOOOOOO)가 해당기관인 OOOO OOOOO검사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닐뿐만 아니라 동 검사소에서는 그 때까지 북어포(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지 않은 쟁점물품을 북한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2004. 8. 9.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9.14. 관세 등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외 정OO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처분청은 2005. 2. 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정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관세 OO,OOO,OOO원과 가산세O,OOO, OOO원 합계 O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통지하였다.

청구외 정OO은 2005. 2.17. 위 심판청구를 취하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통지에 불복하여 2005. 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국 측 파트너가 북한의 나진에서 생산한 물품을 직접 검품하여 선적하였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에 대한 문제발생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할 필요가 없었으며, 수입통관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위조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쟁점물품을 원상태로 반송하였을 것이다.

북한의 원산지증명서 발행은 북한기관원들의 전횡과 편익에 따라 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고, 쟁점물품 수입당시 원산지발행기관이 아닌 OOO의 사실통보내용은 신뢰할 수 없으며, 또한 쟁점물품 수입당시 중국산 북어채는 질은 북한산 보다 좋고 가격이 저렴하여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무리하게 수입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북한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을 참고하더라도 쟁점물품은 북한산이 틀림없으므로, 처분청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용을 근거로 관련세액을 경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 관한 관세청 고시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북한산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OOOOOOOOOOOO OO OOOOOO, OOOO OOOOOOO)가 정상적인 원산지 증명서와 날인, 규격 등이 상이하여 진위여부확인을 관세청에 요청한 결과 OOOO OOOOOOOO가 쟁점물품을 포함한 북어포(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음을 북한의 OOO에서 회신해옴에 따라 쟁점물품이 북한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지 아니한 사실로 인하여 쟁점물품을 북한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2000.12.29. 법률 631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생략)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9(생략)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생략)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2001.10.31 대통령령 1739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생략)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10.(생략)

④,⑤(생략)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2003.9.29. 통일부고시 제2003-4호로 제정된 것 )

제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한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북한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OOO“이라 한다)로 한다.

②, ③(생략)

제6조【원산지 확인절차】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

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남북한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북한

에 요청할 때는 사전에, 북한측에서 요청을

받은 때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⑤(생략)

부 칙(2003.9.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3년 12월 31일까지 세관에 반입신고된 물량에 한하여 북한의 OOO 이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로서 진의여부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4호,2001.5.29)

제13조【원산지 확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6조

,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16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는 발송인, 수하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송수단, 원산지, 수출대상국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 원산지 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된 것이어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는 OOOOOOOOOOOOO, OOOOOOOO등 북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① (생략)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①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④(생략)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

행한 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실질적으로 수입한 자로서 2003. 7. 7. 자(子)인 정OO의 명의로 쟁점물품 12,000kg을 관세가 비과세되는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처분청은 위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에 따른 관세포탈혐의를 조사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무혐의처리하면서, 쟁점물품을 북한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2005. 2. 1. 청구인에게 관세 등 OO,OOO,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점은 북한측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사정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관련세액을 소급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은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 제2003-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는 2003.12.31.까지 세관에 반입신고된 물량에 한하여는 북한의 OOO 이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로서 진위여부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4호) 제13조(원산지 확인) 제2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반입신고시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발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같은 고시 제16조(원산지증명서) 제3항에는 원산지증명서는 OOOOOOOOOOOOO, OOOOOOOO등 북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내에 반입되는 북한산 물품이 관세비과세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신고수리전까지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청구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사항과 상이하여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 관세청고시 제13조(원

산지 확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4. 1. 7. 관세청에 확인요청하였고, 관세청은 OOO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는 바, OOO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OOOO OO OOOOO)가 OOOO OOOOOOOO에서 발급한 원산지가 아닐뿐만 아니라 동 검사소에서는 북어포(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관세청이 북한의 OOO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제출된 수의위생검역증(OOOO OO OOOO, OOOOOOOOO OOOOOOOOO), 위생검역증(OOOO OOO, OOOOO OOOOO OOOOOOO OO), 수출물품출하명세서(OOOOOOOOOO OOOOOOOOO OO) 등 북한측에서 발급한 관련서류 내용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이 북한산으로 보여진다하더라도 관세가 비과세되는 북한산 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원산지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당하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쟁점물품 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 반입신고시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발급된 증명서임을 확인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북한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련세액을 경정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