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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인별 납부할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
심판청구
상속인별 납부할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총세액으로 공동상속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기각)
국심-1997-부-1469생산일자 1997.10.2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으로 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1.6.1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1992. 5.22 상속세 226,938,973원을 신고하고 1993.12.30 신고세액중 200,000,00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1994. 1.16 위 상속세를 896,581,990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들의 납부세액을 공제한 696,581,990원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동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95누OOOOO, 1996.12.23)에 따라 당초 납부할 세액 696,581,990원에서 54,838,740원이 감액된 641,743,25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경정결정하고 청구인들중 OOO, OOO의 제3회 연부연납분 고지세액 130,000,000원에서 위 감액분 54,838,740원을 차감한 75,161,260원을 1997. 3. 3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5. 2 심사청구를 거쳐 1997. 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중 OOO과 OOO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추가로 과세할 수 없고 오히려 법원이 명한 판결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환급하여야 하며,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였지만 결코 무신고자로 볼 수가 없고 또 과세대상재산이 새로 밝혀져서 추가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청구인들인 OOO, OOO, OOO에 대한 과세처분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뒤에 과세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위 상속인중 OOO, OOO, OOO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과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상속개시일은 1991. 6.13로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1992. 5.22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위 신고는 관련법령상 법정상속기한(1991.12.13)을 경과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상속세 신고기한(1991.12.13)의 다음 날로부터 10년간(2001.12.13)이라 하겠으므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과세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공동상속인별 납부할 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총세액으로 공동상속인에게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인 OOO과 OOO에 대하여는 법원이 명한 판결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가지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으로 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총세액으로 공동상속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18조 제1항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1990.12.31 개정) 제26조의2 제1항에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 상속세, ---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가.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20조 제1항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텨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이 1991. 6.13로 확인되고, 상속인중 OOO이 1992. 5.22 상속세 226,938,973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997. 3. 3 상속인 각자에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총세액 75,161,270원의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총세액으로 공동상속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총세액으로 공동상속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여, 청구인들중 OOO, OOO에 대하여는 과세할 것이 아니라 환급하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바,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각기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면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법한 부과고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0316, 1993.12.21 같은 뜻임)

따라서 총세액으로 공동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이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바,

위 관련규정상 상속세를 적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만 그 부과제척기한이 5년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적법신고기한인 1991.12.13을 경과하여 1992. 5.22 신고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한은 10년인 2001.12.13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설사 청구인이 적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한인 5년을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위 관련규정상 소송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1996.12.23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송이 확정되었는 바, 이로부터 1년인 1997.12.23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1997. 3. 3자로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