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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6지0140생산일자 2016-03-23
AI 요약
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과 대표자가 동일한 복지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해당 직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5.5.2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고,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28. OOO를 신축·취득하고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6.28. 동 부동산을 OOO을 부과·고지하면서 2015.5.18.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8.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일(2015.5.20.)부터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2015.11.25. 각하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과 인접하여 있는 복지재단의 직원인 OOO이 수령하여 청구인의 건물 문턱에 꽂아두었는데 동 납세고지서 수령 당시에는 청구인의 소재지에 건물공사 등이 진행중이었고 청구인의 대표자 및 실무자 등이 상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의 존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가 2015.8.20. 압류예고 통지서와 함께 고지서를 수령하여 비로소 처분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대표자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5.8.20.)을 불복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는 종교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다른 목적의 단체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OOO는 청구인과 동일한 불교목적의 단체인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막대한 운영비 등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복지재단 직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OOO를 거쳐 청구인의 대표가 있는OOO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종교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사업에 2년 미만 사용하고 증여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편물 배달증명 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5.18.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5.5.20. OOO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가 위 복지재단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인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어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 동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은 청구인과 인접하여 소재하는 복지법인의 직원으로 동 복지법인과 청구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으로 나타나는 반면, 해당 직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5.5.2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기간(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