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1. 심판청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심판결정서(조심 2009중2504)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7.5. 취득한 OOO 전 1,1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1.2. 양도하고, 2007.1.11.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09.4.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축권 매입비용 OOO원이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2009.12.21.자 심판결정(조심 2009중2504)에 따라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홍OOO의 공동소유(각 1/2 지분)라는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시금 2012.7.20.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으로 감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본인은 78년에 OOO에 정착하여 시작한 일이 축산업과 농사일이며 가축을 키우면서, OOO 등의 잔반으로 가축먹이로 하였습니다. OOO시가 도시화되면서 가축을 키우지 못하게 하여 이를 그만두고 일부 은행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고 살던 중, OOO에서 알게 된 홍OOO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부동산을 한다고 하면서 OOO 땅을 1/2씩 투자하여 사자고 하기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에 동참하였고 편의상 단독명의로 하였습니다. 2006년 땅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며 세금을 아들 홍OOO에게 맡기라고 하여 OOO원을 맡겼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OOO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 돈은 홍OOO의 아들 홍OOO과 박OOO이 다 먹었습니다. OOO세무서에서 세금을 줄인 사실을 알고 청구인의 집과 전재산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가압류 개시 후 홍OOO, 홍OOO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면서,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제의 땅을 두사람이 1/2씩 투자한 것이라고 제보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소송기간이 3년이라 본세도 청구인과 상담 없이 부과하였고, 그 후 누진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후에야, 세금을 1/2씩 부과하였습니다. 당초 세금을 1/2씩 부과하였으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OOO세무서를 찾아가 세금감면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불가하다하니 이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2012.7.20. 양도소득세 경정감 결정 후 미납세액에 대해서만 재계산된 것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대상이 아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가 공동투자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들어주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므로 세금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나. 그러나 우선,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인이 가산금에 대하여 불복한 것으로 본다면,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고 이는「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조심2010광2394
, 2010.10.5.,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만약,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본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면, 이는 최초 고지일인 2009.4.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후 처분청이 2012.7.20.에 한 양도소득세의 감액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조심 2013서2280, 2013.6.13., 같은 뜻임)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리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12.4.23. 이
를 거부(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청구인이 이의신청(2012.5.9. 이의신청, 2012.6.20. 결정) 및 국세청 심사청구(2012.11.9. 심사청구, 2012.12.20. 결정)를 거쳤으므로, 이와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어, 이 점에 있어서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