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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물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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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물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국심1994서2239생산일자 1996-08-2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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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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