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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물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
심판청구
건축물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국심-1994-서-2239
생산일자 199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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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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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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