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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심판청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1999-0546생산일자 1999.09.29.
AI 요약
요지
취득세 신고납부서를 교부해줄 때 납부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도 그러지 아니하여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호(토지 63.566㎡, 건축물 134.73㎡,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1999.2.25.이므로 그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99.3.27.을 납기한으로 하여 납부서를 발부하였으나,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9.1.2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서도 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28,000원, 농어촌특별세 158,400원, 합계 1,886,400원(가산세 포함)을 1999.3.9. 부과 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9.3.25.에 취득세 1,440,000원, 농어촌특별세 144,000원, 합계 1,569,600원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1999.3.9.부과고지한 세액을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1999.1.2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신고납부기간이 경과된 후 납부된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아 1999.4.7.에 본세액은 감액하고 가산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288,000원, 농어촌특별세 28,800원, 합계 316,800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날(1999.1.21.)로부터 30일을 경과한 1999.3.2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1999.1.20. 청구인이 취득신고시 처분청에서 납부기한을 1999.3.27.로 하여 납부서를 발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따랐을 뿐이고, 그 후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는데도 신고납부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교부해준 신고납부서상 납기한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취득일인 이전등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9.1.20. 처분청에 이건 아파트 취득신고를 하면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1999.2.25.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날을 취득일로 보아 30일이 되는 1999.3.27.을 납부기한으로 기재한 취득세 납부서를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1999.3.25.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그후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전인 1999.1.2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한 날인 1999.3.25.은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것이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20%)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1995.6.16. 94누11019)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할 당시 1999.1.2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리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직인이 날인된 취득세 신고납부서를 교부해줄 때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확인한 후 납부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정하여 줌으로 인해서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청구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