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31 충남 서산시 OO동 OOOOOOOO외 1필지 대지 350㎡ 위 지상건물 827.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9.26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92.5.2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33,741,500원, 취득가액 135,000,000원)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8.1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08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35,000,000원에 취득하여 15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이 90.1.1 시로 승격된 지가가 급등한 서해안 개발 중심지역내에 있는 여관건물로 시가가 약 5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탐문조사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취득당시 OO생명보험(주)와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71,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로 보아도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152,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52,000,000원, 취득가액 13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나.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을 91.9.26 양도하고 92.5.21 양도가액은 133,741,500원, 취득가액은 13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한 바 처분청이 위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92.8.3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자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152,000,000원으로 정정신고하면서 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비교적 헐값에 양도한 사유로 당초 소유자와 임대관계에 있었던 청구외 OOO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서의 숙박업이 허가되어 있어 실제 위 부동산의 주도권은 위 OOO이 행사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양수후에도 위 건물(여관)을 비워주지 아니하여 인근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90가합 935)에 위 청구외 OOO을 상대로 위 건물 명도청구소송을 제소하여 승소하였으나 위 OOO이 이를 명도하지 아니하자 90.7.23 위 서산지원에서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한 사실이 서산지원의 강제집행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당시(91.9.26)에는 아무런 하자가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다른 부동산(건물)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도할 특단의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2) 쟁점부동산은 서해안 개발중심지인 서산시에 소재한 여관으로서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261,624,480원으로 청구주장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52,000,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탐문조사한 시가가 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생명보험(주)와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바, 그 채권최고액이 271,000,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4)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양도가액을 133,741,5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위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자 그 양도가액을 152,000,000원으로 정정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