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 전 175㎡, 같은리 OOOO 전 406㎡,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 OOOO 임야 6,6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년 - 92년에 걸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로부터 90.12.28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 전 175㎡ 취득자금으로 81,000,000원, 90.12.31 같은리 OOOO 전 406㎡ 취득자금으로 189,000,000원, 92.8.28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 OOOO 임야 6,611㎡ 취득자금으로 26,010,000원 합계 296,01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0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45,530,000원 및 동 방위세 24,255,000원, 92년도분 증여세 8,372,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증여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위 OOO는 10여년간의 지병과 고령(현재77세)으로 치매현상이 있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수증사실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기타 증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약 30년간 OO시장에서 피복도매업(OO상가 OO OO, 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다가 85년 사업체를 양도하고 사업자금을 회수하여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사채를 주었던 바 OOO, OOO이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그들 소유의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이다.
쟁점토지가액 중 170,000,000원은 OOO, OOO의 사채와 상계하고, 쟁점토지 가액과 사채의 차액 110,000,000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빌려주었던 사채 110,000,000원을 3회에 걸쳐 회수하여 쟁점토지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는 90.5월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 OOOO외 12필지를 청구외 OOO관광(주)에 45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양도부동산 양도자금 사전상속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296,010,000원을 현금증여하였음을 94.10.17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의 제출이 없어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지급이 청구인의 자금관리권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는 90.5.11 그가 소유하던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 OOOO외 12필지의 OOO목장 1,208,214㎡를 OOO관광(주)에 45억원에 양도한 바 있으며, 청구인에게 동 양도대금 중 81,000,000원을 90.12.28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 전 175㎡ 취득자금으로, 189,000,000원을 90.12.31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 전 406㎡ 취득자금으로, 26,010,000원을 92.8.28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 OOOO 임야 6,611㎡ 취득자금으로 각각 증여하였다고 94.10.17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고령에 치매가 있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직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OOO는 위와 같이 90.5.11 그가 소유하던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외 12필지의 OOO목장 1,208,214㎡를 OOO관광(주)에 45억원에 양도하는 등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위 확인서 내용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동 OOO로부터 증여받은 바 없이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취득자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OOO의 양도대금의 용도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OOO의 확인서에 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