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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 물품을 HSK0813.40-2000호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관0183생산일자 2005-02-18
AI 요약
요지
쟁점 물품은 과육 내부 세포공간에 당분이 골고루 침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의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HSK0813.40-2000호로 분류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1)

구법인은 2003. 1. 9.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로

OOOOOO

OO

OOOOOOO OO 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함에 있어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2006.00-9090

(관세율

30%)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2003. 1.10

분석의뢰하였다.

(2)

2003. 3.26.

O

OOOOOO 사후분석 결과 쟁점물품이

HSK 081

3.40

-200

0

호(

양허 618.3%) 「건조한 과실」로 분류된다고 회신됨에 따라

처분청은

2

003. 9. 2. 관세 39,033,910원 가산세7,806,780원 합계45,978,140원(부가가치세

환급액 862,550원 공제)을 경정고지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대추과실의 설탕 침투가 용이하도록 대추를 얇게 썰어

섭씨

80도의 뜨거운 설탕물에 30분 ~ 40분 이상을 침적시켜 당을

충분히 침투하도록 하는 가공을 거쳐 건조시킨 당침 대추(Jujube

Preserved By

Sugar)로서

HS 제8류에 분류될 수 있는 신선·냉동·건조

·

일시적저장 처리

소량의 설탕

첨가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 과실이 아니므로

HS 08류에

분류될 수

없으며

HS 2006호에는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HS2006호의 규정된 범위의 가공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가공을 수행하지 않았

으므로

「설탕

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분류되는 HSK 2006.00-9090호

에 분류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을 전자현미경에 의한 내부 단면조직을 분석한

결과 일반 건조

대추와 같이 스펀지와 같은 많은 기공이 있고 육질내부에 당

이 거의

침투하지 않은 상태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6호에서 규정한 해설규정과 부합하지

않아 HS 제2006호에 분류될 수 없고 또한 쟁점물품은 당의 함량이 일반대추에 비해 약5.67% 추가된 정도로 “건조과실(예: 대추야자 등)

로서 소량의 당을 가한 것 또는 과실의 외측이 건조로 인하여

자연적

으로

생긴 당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이 호의 설탕 절임 과실과

외관이 약간 유사하더라도 제8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0813.40-2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건조한과실”로 보아 HSK 0813.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2006.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 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②항 생략

③ (본문생략),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세법 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④ (생략)

세법시행령 제99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

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항 생략

세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고시

(관세청 고시 제2001-26호)

제2-12조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006호에 분류한다

1. 외관상 과실 및 과육의 수축이 없이 원형상태를 거의 유지하여야 한다

2. 현미경에 의한 단면조직 관찰시 과육의 세포공간에 저장처리한 당분이 고르게 침투되어야 한다

3 ~ 4항 생략

관 세 율 표

HS 0813 : 건조한 과실과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HS 0813. 40-2000 : 대추(관세율 양허 618.3%)

HS 2006 :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드레인 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HS 2006. 00-9090 : 기타 과실(관세율 기본 30%)

HS

관세율표 해설

제8류 총설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류에는 또한 건조과실이 포함되며, 과실자체의 천연당이

삼출 건조되어 마치 제2006호에 분류되는 설탕 절임 과실과 약간 유사한 외관을 갖는 것도 있다.

제2006호(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등)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처음에는 채소, 과실, 견과류, 과피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을 끊는 물로서 처리(재료를 연하게 하여, 설탕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함)하고 다음에는 이들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

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융점

(

융점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영어원문으로는

Boiling Point로 비점임)

까지

가열하여

점차적으로 당분농도가 증가된 당 시럽에 저장하여 조제한다. 건조과실은 소량의 당을 가한 것 또는 과실의 외측이 건조로 인하여 자연적

으로 생긴 당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이 호의 설탕 절임 과실과 외관

이 약간 유사하더라도 제8류에 분류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대추를 슬라이스하여 설탕물에

담근 후 건조한 것으

로서

쟁점물품을 분석한

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

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함량은 14%이나 쟁점물품은

일반대추에 비해 당 첨가량이 약 5.67%정도에 불과하며 또한 전자현

미경으로 단면조직을 관찰한 바 건조대추와 큰 차이가 없고 육질내부에

당이 완전히 침투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관세율표 해설 제2006호에 의하면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비점(Boiling Point)까지

가열하여 점차적

으로 당 시럽에 저장하여 조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설

물의 비점인 101˚C(설탕 농도가 30%인 경우)까지 가열하여야 하는 것이나,

쟁점물품은 80˚C의 설탕물에 당을 침투시

킨 것으로 동

해설서 규정의

제조

공정과는 다름을 확인 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물품이 비록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사실은 인정

되지만

관세율표 제2006호에서 “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처음에는 채소, 과실,

견과류,

과피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을 끊는 물로서 처리(재료를 연하게 하여,

탕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함)하고 다음에는 이들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융점

(

융점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영어원문

으로는

Boiling Point로 비점임)

까지

가열하여

점차적으로 당분

농도가

증가된 당 시럽에 저장하여 조제한다. 건조과실은 소량의 당을 가한 것 또는 과실의 외측이 건조로 인하여

자연적

으로 생긴 당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이 호의 설탕 절임 과실과

외관

이 약간 유사하더라도 제8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85조

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2조에「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에 대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

현미경에 의한

단면

조직 관찰시 과육의 세포공간에 저

장처리한 당분이 고르게 침투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HS 2006호에 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설

제2006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조방법과도 차이가 있고 또한

분석

결과에

하면 과육 내부 세포공간에 당분이 골고루 침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설탕

으로

저장

처리한 과실의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설 및

관세법제85조

의한

품목분류기

준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HSK 0813.40-2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