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 전 1,154㎡분지 577 중 94㎡ 및 위 같은곳 OO 전 863㎡의 1/2지분 431.5㎡(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OO.5.17 취득(원인 : OO.4.19 매매)하였다가 93.4.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3귀속년도 양도소득세 3,811,5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시조부인 OOO이 39년도에 취득하였으며, 시부 OOO가 상속받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사실상 상속받아 양도한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을 합하면 재촌 자경한 기간이 8년이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媤祖父 및 媤父가 39년도부터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O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매매원인으로 OO.5.17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청구인의 媤父는 생존해 있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매로 인한 취득내지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인 OO.5.17부터 양도일인 93.4.26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약 3개월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O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자경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에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O법 제44조에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93.5.22~93.7.16까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에서 거주하다가 93.7.16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 OOO OOOOOO OO OOOO로 이전하였으며, 이 건 처분당시인 95.4.16 현재에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 OOO OOOOOO OO O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828호, 93.1.30 개정) 제36조 제2항과 별표6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의하면, 이 건 처분당시인 95.4.16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은 동작세무서장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95.4.16 수원세무서장이 한 이 건 처분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처분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국심 92중4099, 93.3.11, 93서2234, 93.11.27 등 같은 취지)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