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외 11필지 대지 5,380.2평방미터중 청구법인 지분 200평을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하는 이외에 위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 및 이해관계인들의 제반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88.11.18 OOOO보험으로부터 34억원을 수령하고 34억원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3,481,900,372원으로 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던 소송비용 5억원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이유로 위 청구법인 신고 취득가액에서 5억원을 차감하여 88사업년도분 법인세 특별부가세 156,912,780원 및 동 방위세 31,357,470원을 90.8.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5 자 심사청구를 거쳐 91.2.8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받은 34억원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포기하는 데 대한 대가에 불과하므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은 일응 재판과정을 거쳐 결정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청구외 OOO등 4인, OOO, OOO, OOO등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쟁송중에 있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재판상 권리를 포기하거나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재판상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34억원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쟁송을 포기한 것으로서 OOOO보험은 이로 인하여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보험으로부터 받은 34억원에 대해서는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설사 청구법인이 OOOO보험으로부터 수령한 34억원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실지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인정한 2,981,900,372원이 아니라 3,581,900,372원이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86.9월 청구외 OOO 번호사에게 3억원을 청구법인의 OOO회장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에 관한 영수증을 분실하여 이 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시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못하였으며,
(2) 그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OOO 변호사에게 87.3월에 3억원, 88.7월에 50,000,000원, 88.8월에 7,650,000원, 88.10월에 130,000,000원(이 금액은 OOO 변호사를 통하여 청구외 OOO 변호사에게 지급함), 88.11월에 30,000,000원등 총 517,650,000원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시 동 금액을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취득가액을 3,491,9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당사자들간의 화해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게되자 OOO 변호사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517,650,000원중에서 2억원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면서 86.9월 청구법인이 OOO 변호사에게 지급한 3억원에 관한 영수증의 반환도 요구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분실하여 영수증을 반환하지 못하자 5억원을 OOO 변호사가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해와 부득이 2억원을 반환받고도 5억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하여 영수증을 작성, OOO 변호사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실지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시 영수증을 분실하여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못하였던 3억원을 취득가액에 합산하고 실지반환받은 2억원을 차감하게 되면 결국 이 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1억원이 증가된 3,581,900,372원이 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송비용의 지급 및 반환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86.9월에 형사소송비 3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 변호사는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어 형사소송비의 지급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과 관련 민사소송비용으로 87년에 3억원과 88년에 217,650,000원의 지급사실을 확인한 바, 관계서류에 의해 청구외 OOO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면 이 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송비용의 반환금이 2억원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 변호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원인지의 사실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 변호사는 89.2.3 일 5억원을 반환하고 청구법인이 확인하여 준 반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실제로 반환받은 금액은 2억원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89.2.3 청구외 주식회사 OO세라믹 명의 OO은행 OO지점의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제시하고 나머지 3억원은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한다.
영수증이란 대금을 받은 사람이 그 증거로서 지불인에게 써주는 증서가 영수증이다.
그렇다면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반환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34억원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변호사에 이 건 토지에 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3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청구법인이 OOO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이 2억원 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별로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제1항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78.12.5 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4항에서는 [법 제59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78.12.30 신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스스로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받은 34억원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바가 있고 심사청구시에는 이 부분은 주장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의측에 반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가 88.11.18 체결한 ‘권리양도계약서’를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청구법인은 현재 쟁송중에 있는 이 건 토지에 관한 계약상의 지위와 이해관계인으로서 일체의 권리를 OOOO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이해관계인의 권리 포기)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사유로든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서면을 징구하여 OOOO보험주식회사에게 교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청구법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계약상 또는 재판상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들이 이러한 권리를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대가로 34억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쟁점 “나”중 청구법인의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의 회장 OOO이 개인자금으로 OOO 변호사에게 3억원을 지급한 사실, OOO 회장이 위 금액을 개인자금으로 대신지급하고 청구법인에 이를 청구한 사실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토지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등은 토지등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곤란한 비용이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중 청구법인의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와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회통념과 거래관행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O 변호사는 5억원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청구법인이 2억원만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 변호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에서 5억원을 차감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