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13.
○○○○
시
○○
구
○○
동 62-2번지 외 7필지의 토지 1,249.70㎡ 및 동 지상 건축물 6,310.01㎡(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 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일부인 3·9·10층 1,366.44㎡(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7.4.30.부터 5.8.까지
○○○○
시의 법인업무지도점검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취득세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3,138,069,8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고 등록세는 구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일(2000.12.26.)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등기(2003.2.13.)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인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761,390원, 농어촌특별세 6,276,130원, 등록세 282,426,280원, 지방교육세 56,485,250원, 합계 407,949,050원을 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
시장의 법인설립허가(제2000-137호)를 받은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허가 당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2000.2.) 제2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 내용 중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요건 규정을 충족하였으며,
○○○○
시장이 허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에도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허가된 목적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년 및 2005년도에는 공익성기부금 손금단체로 인정받은 사실이 재정경제부공고 제2001-
○○
호(2001.6.30.) 및 제2005-
○○○
호(2005.12.30.)에서 입증되고 있어서 청구인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단체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10개 층 중에서 7개 층은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각 지구의 본부, 지구본부 산하에 97개 단위클럽, 이에 소속된 회원이 3,200여명에 달하는 조직으로서 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사업의 형태는 지구본부 자체의 예산에 의한 봉사·지원과 97개 클럽의 독자적인 봉사·지원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실행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은 97개 클럽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9층은 지구본부가 직접 집행하는 복지사업과 관련된 연락처 및 모금의 장소로 사용중이며, 10층은 청구인의 복지사업 수혜자들에게 금전 뿐만 아니라 다과와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지난 5년간 복지사업의 지원금액은 현금 9,300,655,000원, 양로원 등 방문 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3·9·10층은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13407-145호(2003.2.24.)}에 따라 비과세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의 규정 및 법리를 잘못 해석한 부당한 과세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제4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4호에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라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2.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2007.6.5.
○○○○
시의 자치구 세무조사업무 지도점검에서 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설립허가를 받을 당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단체이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락처, 모금의 장소 등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보도록 하며 이러한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사회복지사업법(2002.12.11. 법률 제6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은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하는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제4호의 비영리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시설(열거된 내용과 유사한 시설 포함)을 구체화하도록 전제한 것이 법리해석상 합목적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우선 관련법령상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인·물적 조건을 갖추어서 그에 해당되는 단체인지를 보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이러한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그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해 단체의 법인의 설립 취지나 목적, 목적사업, 실제의 운영형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정관,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설립목적을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도덕성의 향상에 기여하고 저소득자, 불우이웃을 위하여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업의 종류를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안전 및 주거지역 탁아소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회복지 학술연구 등이 포함되고 있고, 2001년 및 2005년도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공고된바 있으며,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영세민 보호, 재해복구 지원, 청소년 지원 등의 사업에 9,300,65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무실 및 회의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로원·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을 갖추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청구인의 회원들이 기부 등을 통하여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 및 후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구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