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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2933생산일자 1996-12-05
AI 요약
요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인 청구인들도 피상속인인ㅇㅇㅇ이 부담할 쟁점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짐.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인 OOO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2.8㎡와 동 지상의 주택 및 점포 254.38㎡중 본인의 지분인 대지 71.4㎡와 동 지상의 주택 및 점포 127.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0.11.9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85,842,240원 및 동 방위세 17,168,44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96.4.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842,240원 및 동 방위세 17,168,44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하고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심사청구를 거쳐 9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형인 청구외 OOO에게 채무가 3억원이 있었는 바, 사망하기 전인 90.9.20 쟁점부동산을 위 OOO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조사·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함으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하게 된 차입금에 대한 내역(발생일자, 금액 및 사용처)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대물변제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상속개시 전 2년 내 처분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이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대물변제로 양도된 것인 바, 사실상 상속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조사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차입금의 내역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대물변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인 청구인들도 피상속인인 OOO이 부담할 쟁점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거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처분청이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양도소득세 전액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징수결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징수결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음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국심 95구1369, 95.11.4도 같은 뜻임)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내 역

청 구 인

주???????????????? 소

OOO

OOO

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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