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미국에 본점을 두고 선박급유중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OO선박회사 선박의 공해상 항해 노선과 그 정박지등을 청구법인의 OO연락사무소를 통하여 파악하여 이를 청구법인과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유류공급회사로서 미국에 본점을 둔 OO 인터내쇼날에게 통보해 주고 그 판매활동에 관여하는등 OO 인터내쇼날의 선박에 대한 유류판매사업에 관련된 사업활동을 영위해 온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을 두고,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OO지점의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90.9.6 청구법인의 OO지점에게 87.3.19~10.31사업년도분 법인세 2,087,450원 및 동 방위세 321,140원과 87.11.1~88.10.31사업년도분 법인세 7,576,820원 및 동 방위세 1,171,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미국에 본점을 두고 유류중개업을 영위하는 OOOOO 오일 인코포레이티드 OO사무소로서 OO선박회사 및 유류공급회사 선박의 항해노선과 정박지 등을 파악하고 본사로부터 받은 유류가격·수량·공급지·정박지 등을 각 선사에 연락하는 등 본사의 영업활동을 돕고 있는데, 처분청은 위와같은 연락업무를 맡고 있는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갖고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개업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으로 보아 기장내용에 따라 실지조사하고 본사의 경비를 배분하여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국내선사등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청구주장과 달리 유류의 수량, 가격등을 확정 주문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이 OO물산주식회사등의 확정주문서 및 청구법인의 문서(OOO 양상급유 안내의 건)와 연료유 공급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을 도매업을 영위하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OO지점으로 판정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청국법인은 유류중개업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으로 볼 수 있는 유류공급회사와의 중개료 수수료율등이 명시된 대리점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제2항에 의거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본사의 경비를 배분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신빙성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조사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의 국내에 고정사업을 두고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미국의 뉴욕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 인터내쇼날과 미국의 로스앤젤리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은, OO 인터내쇼날이 영위하는 선박용 유류판매업에 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OO연락사무소가 OO의 선박회사의 선박이 공해상에서 조업중에 있거나 외국의 항구에 정박중인 때 당해 선박에 필요한 유류를 OO 인터내쇼날이 공급할 수 있도록 당해 선박의 항해노선·정박지·유류의 공급가격등에 관한 정보를 미국의 본점을 통하여 OO 인터내쇼날에 제공하고 OO 인터내쇼날은 자기 선박이나 외국의 다른 유류판매회사를 통하여 당해 선박에 유류를 판매하며, 이때의 공급가격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OO 인터내쇼날은 승인이 있어야 하며, 유류를 공급받은 OO의 선박회사는 그 대금을 OO 인터내쇼날에 직접 송금하며, 그후 OO인터내쇼날은 청구법인에게 대리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리점 계약서 및 관련 서류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는 본점과 함께 OO 인터내쇼날에게 대리점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의 국내고정 사업장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법인이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과 OO 인터내쇼날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계약서를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유류를 구매하여 자기의 선박등으로 공해상의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 인터내쇼날을 위하여 공급조건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등 대리인으로서의 사업활동을 하며, 따라서 그 대금도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청구법인이 유류판매업을 영위한다고 보고 판매업에 관련된 장부·증빙등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은 독자적으로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OO 인터내쇼날을 위하여 선박항해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에 대한 유류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후 그 수수료를 받는 바, 이러한 사업이 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써비스업(중개, 대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활동 내용과 대리점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미국의 국세청에 신고한 서류(중개업으로 함)에 의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서,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독자적인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매수입에 관한 장부가 있을수 없으며, 대리점이므로 본점으로부터 전도금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지출내용을 본점에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건 심리일 현재 미국의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관련 재무제표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OO지점은 본점과 함께 대리점영업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기장된 장부·증빙서류에 의하여 OO지점에 귀속되는 수입과 그 관련 비용을 게산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판매업으로 인정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초한 위법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