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5.31.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과 동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주민세 OOO을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4.10.10. 청구인에게 주민세 OOO을 부과고지(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2005.7.11. 등 3회에 걸쳐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구 「지방세법」(2010. 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7조의4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동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 O,OOO,OOO O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제1처분 내지 제4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2013.5.6.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및 제177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심리대상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이 개정(2010.3.30. 법률 제10221호)되어 시행(2011.1.1.)되기 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의 경우에 경정청구 제도가 없는 지방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다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제1처분은 청구인이 2004.5.31.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부과고지 한 2004.10.10.에, 제2처분 내지 제4처분은 OOO세무서장이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2005년 내지 2006년 중에 송달완료 한 사실이 금천세무서장의 회신문서OOO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1처분 내지 제4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5.6.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3.6.27. 각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