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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차증여의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공제 000원을 증여시마다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4823생산일자 1995-06-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부 청구외 ○○과 청구외 ○○간에 1992.5.17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3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임대보증금 130000원을 포함해서 493000원으로 평가하여 1차중도금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쟁점4부동산도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에 의하여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은 동인 소유의 OO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 대지 274.5㎡, 같은 동 OOOOOO 대지 85.3㎡, 같은 동 OOOOOO 대지 241.7㎡, 같은 동 OOOOOO 대지 184.1㎡ 및 같은 동 OOOOOO 소재 목욕탕·독서실용 건물 330.64㎡(위 4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청구인 소유의 OO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 대지 115.2㎡ 및 같은 동 OOOOOO 대지 103.2㎡(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5.17 청구외 OOO와의 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OOO, OOO 및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금중 1차중도금으로 청구외 OOO 소유의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 같은 동 OOOO, 같은 동 OOOO, 같은 동 OOOOO, 같은 동 OOOOO 대지 287㎡ 및 같은 곳 지상의 여관용 건물 662.86㎡(위 5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1993.1.26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각각 1/2지분)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또한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OO리 OOOOO 대지 530㎡(이하 “쟁점4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의 양도대금 870,000,000원중 청구인소유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117,297,155원으로 산정하고, 한편 쟁점3부동산의 계약서상 가액 493,000,000원에서 임대보증금 승계액 130,000,000원을 제외한 363,000,000원중 청구인지분(1/2) 해당금액 181,500,000원을 쟁점3부동산의 청구인부담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금액중 쟁점2부동산 양도가액 117,297,155원을 초과하는 64,202,845원을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쟁점4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5,459,000원을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1994.1.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6,465,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8 이의신청, 1994.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1, 2부동산을 양도하고 1차중도금으로 쟁점3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데 대해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을 870,000,000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가액을 493,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가액을 계산하였으나, 당초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양도대금의 일부로 받기로 한 쟁점3부동산의 가액을 토지·건물 336,500,000원, 내부시설 등 26,500,000원 합계 363,000,000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받는 대신 등기전이라도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인계해 줄 것을 명시하기 위해 보증금 130,000,000원을 명시한다는 것이 당해 부동산의 인수가액을 493,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그 후 당해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였으나 그 내용이 상식적이어서 계약상대방과 구두로 잘못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3차중도금에 130,000,000원을 추가하고 승계하는 임대보증금채무 130,000,000원을 1992.6.30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3차중도금은 청구외 OOO이 반환해야 할 쟁점1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9,000,000원을 상계하고 남은 4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1992.6.30 별도로 지급받은 쟁점3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모두 사용하고 임대보증금채무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인수하였는 바, 취득한 쟁점3부동산의 평가액 363,000,000원에서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16,500,000원이며, 청구인소유 부동산인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0,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은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으며, 쟁점4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청구인이 4,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이를 부자간의 매매이므로 증여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친족증여재산공제액이 15,000,000원이므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에 1992.5.17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3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을 포함해서 493,000,000원으로 평가하여 1차중도금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쟁점4부동산도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에 의하여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3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 증여가액을 산정할 것인지(쟁점1)와 ②쟁점4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15,000,000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3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은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양도한 금액의 일부로 충당되었으며 달리 청구인이 그 취득대금을 부담한 사실은 없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둘째, 진본임에는 다툼이 없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의 가액을 87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그 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고 1차중도금 493,000,000원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3부동산을 토지·건물가격 336,500,000원, 내부시설비 26,500,000원,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의 합계 493,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당해 부동산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아 래

구? 분

지 급 일

금? 액

계 약 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잔???? 금

1992.5.17

1992.6.26

1992.7. 7

1992.8. 7

1992.9. 7

1992.9.30

50,000,000원

493,000,000원

27,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150,000,000원

870,000,000원

셋째, 처분청은 당해 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2부동산의 가액을 함께 양도한 쟁점1부동산 가액과의 합계액 870,000,000원중에서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117,297,155원으로 산정하고 취득한 쟁점3부동산의 가액을 계약서대로 493,000,000원으로 보아 그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채무의 승계액 130,000,000원을 제외한 363,000,000원중 청구인지분(1/2)의 가액을 181,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64,202,845원을 쟁점1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간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1차중도금대신 소유권이전 받기로 한 쟁점3부동산의 가액이 493,000,000원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을 제외한 363,000,000원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해 부동산을 포함한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OOO, OOO,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동 임대보증금은 1993.6.30 별도로 지급받아 청구외 OOO이 모두 사용하고 임대보증금 채무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승계하였으므로 취득한 쟁점3부동산에 대한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임대보증금 해당금액을 제외하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2부동산 양도가액보다 적으므로 증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아 래

구? 분

지 급 일

금? 액

계 약 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5차중도금

잔???? 금

1992. 5.17

1992. 6.30

1992.10. 6

1992.10.20

1992.11. 9

1993. 1.21

1993. 2.15

50,000,000원

363,000,000원

50,000,000원

130,000,000원

27,000,000원

150,000,000원

100,000,000원

870,000,000원

살피건대, 1차중도금으로 소유권이전받은 쟁점3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 해당금액을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포함하기로 계약서상 약정하였고 그 금액이 130,000,000원에 달하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착오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은 쟁점1, 2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쟁점3부동산의 임대보증금 해당금액을 합한 1,000,000,000원 전체를 수취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별도로 지급받았다는 임대보증금 해당금액 13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사용한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3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3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있고 그 차입을 위해 설정된 1993.4.26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375,000,000원인 사실이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저당물건의 감정가액을 하회하는 관행과 양도시보다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매매계약서상 쟁점3부동산의 평가액 493,000,000원은 당시의 시가에 근접하는 가액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3부동산 취득에 따른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493,000,000원으로 보아야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363,000,00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평가액인 493,000,000원인 것을 전제로 증여가액을 산정한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2(1993.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천5백만원」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3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증여가액과 쟁점4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15,000,000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4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4,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4부동산 취득은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한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4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동 부동산의 가액이 5,459,000원이므로

상속세법 제31조

에 의한 공제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3부동산 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4부동산의 증여가액에 대하여만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상속세법 제31조

에 의한 공제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시한

상속세법 제31조의3

에서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3부동산 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하고 쟁점4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의 결정을 별개로 하지 아니하였으나 설사 각각 증여세를 결정하더라도 나중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먼저 증여한 것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상속세법 제31조

의 공제를 하지 않은 먼저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므로 증여재산공제는 15,000,000원만 공제하게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전시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바와 같이 증여세의 경우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5,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31조

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한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