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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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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중3122생산일자 1997-02-1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종교인 직위나 장례절차상의 지출내역을 볼 때 장례비용으로서 거래증빙없으나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명단별첨)은 피상속인 OOO이 1990.12.14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 소재 임야 34,512㎡ 외 1건(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 소재 “OOO”의 도로개설·확장 및 축대축조 공사비용중 미지급금 95,000,000원(이하 “공사비용”이라 한다) 및 청구외 OO에 대한 보시금 40,000,000원(이하 “보시금”이라 하며, 위 공사비용과 보시금을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과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21,950,000원(이하 “쟁점장례비용”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6.5.1 청구인들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146,004,040원 및 동 방위세 29,20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1996.7.4 상속세 116,185,680원 및 동 방위세 19,364,2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6.8.28 이를 다시 상속세 85,336,560원 및 동 방위세 14,222,76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6.5 이의신청과 1996.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소재 “OOO”의 소유주이면서 주지인 바, 동 “OOO”의 입구로부터 법당까지의 진입도로 개설·확장 및 축대 축조공사비용 95,000,000원과 OOO에 재직한 청구외 OO에 대한 보시금 4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청구인들이 이를 정산하였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피상속인은 대한불교OOO의 종정이면서 OOO의 주지로서 불교 특유의 “다비식” 7일장을 치루었고, 동 장례는 대한불교OOO OOO 주지인 청구외 OOO이 주관하였으나 장례비용은 청구인들이 지불하였는 바, 다비식을 거행한 OOO에서 교부한 영수증을 제시하였고, 청구외 OOO 주지와 신도회 총무인 청구외 OOO가 21,950,000원의 장례비용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OOO 진입도로 개설·확장 및 축대축조공사비용 95,000,000원을 청구인들이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에 대한 보시금 40,000,000원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시 불교특유의 다비식 7일장을 치름으로써 장례비용 21,950,000원이 소요되었고 이를 청구인들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요비용을 기록한 명세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명세서에 기록된 소요비용과 청구인들이 부담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과 제1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며,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이후 조세회피목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허위로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하여는 채권자의 자금대여능력과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채무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금액·차용기간·이자율·차용금 수수수단·담보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당해 채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5중 1691, 1995.11.23 같은 뜻).

(2) 먼저, 공사비용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소유이면서 피상속인이 주지로 있던 OOO의 입구로부터 법당까지의 진입도로 개설·확장 및 축대축조공사비용 9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OOO 신도들이 공사 시공자에게 변제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정산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사 시공자인 청구외 OOO이 교부한 대금지급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은 피상속인이 아닌 OOO가 수취자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 신도 청구외 OOO 외 9명의 인우보증확인서 외에는 동 공사비용을 신도들이 대불해 주었다가 청구인들이 신도들에게 정산한 날짜나 금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동 공사대금을 정산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보시금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OO이 1987.7.2부터 1992.7.20까지 OOO에 재직하였고, 1987.7.2부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의 보시금 40,000,000원을 청구인들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이 기명 날인한 “부동산처분행위가처분금지 해제에 대한 합의서”와 우체국의 온라인 무통장 예입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가) 청구외 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외 OO은 1987.7.2 OOO 소재지인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로 전입하여 1992.7.20 전출하였고, 상속재산(OOO부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권자를 OO으로 하여 1993.12.27 가처분등기가 설정되어 매매·양도·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94.8.4 채권자 청구외 OO이 기명날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합의서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3카합1755호 부동산처분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채권자 OO은 위 사건을 취하 및 해제를 하여 줌에 있어 소유자 OO 외2인은 합의금조로 채권자 OO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청구외 OO은 위지번에서 1994.8.6 이주하여 소유주에게 위 사건 및 위 사건부동산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률행위를 거론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1994.8.4 의정부우체국 발행 온라인 무통장예입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 (OO)은 청구외 OO의 계좌(번호 100735-OOOOOOOOOO)로 40,000,000원(현금 27,000,000원, 수표 1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은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시까지의 보시금 40,000,000원을 청구인들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이 1987.7.2부터 1992.7.20 까지 동 OOO에 재직한 사실과 청구외 OO에 대한 보시금 40,000,000원을 청구인들이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상속재산(OOO부지)이 1992.7.20까지 청구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이 1992.7.20까지 재직하였음을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동 보시금이 피상속인의 사망이전까지의 보시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동 보시금은 청구외 OO이 재직한 1987.7.2부터 1992.7.20까지(1,845일간)의 보시금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이 지급한 40,000,000원중 1987.7.2부터 1990.12.14 피상속인 사망시까지의 기간(1,261일간)에 대한 보시금만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계산근거 : 40,000,000원 × 1,261일/ 1,845일 = 27,338,753원).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대한불교OOO의 종정이며 OOO의 주지로서 불교특유의 7일장 다비식을 거행하였고, 이에 따라 장례비용 21,95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 스님이 기록한 장례비용명세서, OOO의 다비식 지출금액에 대한 영수증, OOO주지 등의 확인서 및 다비식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대한불교OOO 총무원장이 발급한 피상속인의 신분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법명은 OO(OO)이고, 승번은 OOOOOOO으로서 1990년부터 1년간 종정으로 봉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OOO 주지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인이 피상속인의 다비장례 7일장을 주관하면서 장례비용 지출내역을 기록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동 장례비용은 상속인들(청구인들)이 부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OOO 주지 청구외 OOO이 기록한 장례비용 명세서에 의하면 1990.12.15부터 1990.12.20까지 6일간에 걸쳐서 지출한 21,950,000원의 지출일자와 지출용도별로 기록하고 있고, 그 주요지출내역을 보면, 상복·수의등 장례용품 3,000,000원, 만장(180개) 1,800,000원, 타종파 및 각종단체등 OO스님 교통비등 2,500,000원, 발인제식비 1,000,000원, OOO 다비식비용 6,000,000원등 그 지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장례에 필수적인 비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7일장 다비식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OO리 소재 OOO에서 거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주지 청구외 OOO이 발행한 다비식비용 6,000,000원(총 장례비용 21,950,000원에 포함되는 금액임)에 대한 영수증과 동 다비식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및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사진등에 의하면 1990.12.20 OOO에서 다비식이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44년간 승려생활을 하였고 사망 당시 대한불교OOO 종정으로 봉직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 쟁점장례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장례비용 관련 증빙자료와 지출내역 등을 살펴보면 단지 종교단체의 비용집행 특성상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것은 사실이나 그 지출내역이 매우 구체적이고 장례절차에 필요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 비용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OOO 주지가 확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주장 쟁점장례비용 21,950,000원중 처분청이 기인정한 2,000,000원을 제외하여 19,95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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