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대지 54.95㎡ 연립주택 48.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12.31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95.9.25 경남 남해군 OO면 OO리 OOOOO 주택 103.76㎡(이하 다른 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96.11.30(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쟁점주택을 양도(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97.1.14)한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8.2.13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1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당초 5,295,700원을 고지하였으나 경정결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2 심사청구를 거쳐 98.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남해군 OOO협동조합에 취업하게 되어 서울에서 거주하다 남해로 전입하고 95.9.25 조립식 주택인 다른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게 되었으며, 쟁점주택은 그 이전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95.6.26자 법원의 가압류결정으로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던 중 재판에서 승소하여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6.11.30 잔금을 지급받고 97.1.14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바 소송진행중에 현실적으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예외를 인정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의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OO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에 해당하고 그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여야만 하는 것이며, 가압류로 인하여 양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쟁점주택에 가압류등기(95.6.26등기, 96.11.21 말소)가 되어 있는 관계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98.4.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는「영 제1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제1호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OO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 제2호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제3호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3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다른 주택의 취득후 1년이상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록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사유가 쟁점주택에 대한 95.6.26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한 것이어서 가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사실상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로서 이를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는 경우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주택을 OO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 법원의 가압류로 인해 쟁점주택의 양도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