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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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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어상가점포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광1726생산일자 1989-11-30
AI 요약
요지
등기부등본상 권리이전의 관계를 볼때 단기거래에 해당하므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목포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O가 OOO외3필지 대지 907.1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552.5평방미터(이하 “쟁점어상가점포”라 한다)를 88.8.29 청구인등 3인 명의로 공동취득하고 동일자로 청구외 OOO등 14인에게 분할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9.5.20 양도소득세 10,882,820원 및 동방위세 2,176,56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0 심사청구를 거쳐 89.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3인)은 같은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끼리 상가발전을 기하고자 청구인등의 비용부담에 의해 쟁점어상가 점포건물이 88.8.13 신축완공됨에 따라 88.8.29 쟁점어상가점포를 취득등기한 동시에 동일자로 분할하여 양도한 바 동거래는 투기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거래는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단기거래)에 해당되고 양도·취득가액 공히 확인되므로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어상가점포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훈령 제960호(87.1.26 개정)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거래] 소위 “단기거래”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관계사실을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상에 의하면 쟁점어상가점포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등으로 이전된 후 당일로 청구외 어상인들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등이 동 점포의 신축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외1인의 명의로 동 점포를 신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