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6.5. 서울특별시 OOO에 영상관 지상7층 건축물 2,422.88㎡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08.6.13. 동 건축물의 2층 152.1㎡를 증축하여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가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및 재산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받았 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OOO이 위 건축물 중 2층 706.8㎡ (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2008.2.1.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OOO 및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OOO을 2012.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OOO에게 사용하게 함에 있어서 OOO 및 스튜디오 공동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OOO을 통한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개발 정보의 교류지원의 방법으로 채택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대가로 OOO에게 임대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위 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OOO 기부금을 납부한 것이고 , 그것도 사용 2년 후부터 상당액의 기부금만을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OOO과 영상교육이라는 특성화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험·실습시설 확보 및 방송기술 전수를 위한 체험실습 시설이며, 교육목적에 필요한 시간 만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 하였 므로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며, 설령 , OOO 수입을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의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8개 월과 기부금을 받지 아니한 2년간은 기부금 수입이 없으므로 수익 사업으로 볼 수 없어서 2년 이상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07.6.5.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층을 강당 및 교실로 사용하다가 2007.12.6. OOO과 OOO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에 따라 설치된 OOO는 OOO의 온라인 생방송 스튜디오로 프로 게이머들이 네트워크상에서 하는 OOO 게임 등을 온라인 으로 생중계하는 장소로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교육사업에 사용되었다기보다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2008년 영상캠프(4일간, 30여명 참석) 및 OOO 프로그램이 운영 되었으나 개최기간이나 참석 인원수를 고려해 볼 때 미미한 정도이며, 영상학과 수업을 위한 주당 4시간의 스튜디오 사용도 OOO의 프로 그램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단서 조건(협약서 제4조 가의 6항)과 OOO의 원할한 스튜디오 사용을 위한 24시간 스튜 디오 개방 원칙(협약서 제4조 가의 8항)이 있는 것은 OOO 중심의 스튜디오 이용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7.6.5.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7.12.6. OOO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설치된 스튜디오는 2008.2.1.부터 OOO의 스튜디오로 사용되어 왔으며, OOO은 매월 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난방용 가스료 등 관리비용 외에 별도로 스튜디오와 관련된 일체의 공간 사용권한을 위임받는 대가로 2010년 2월부터 매월 OOO씩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협약서 제2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기부금으로 받아 학교예산으로 사용하였다고 할지 라도 OOO 기부금 OOO은 상당한 액수로 사실상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와 다를 바 없으며, OOO이 스튜디오 사용권한에 대한 비용을 2년간 지급하지 아니한 것도 스튜디오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 비를 부담한 대가이며(협약 제3조 다항) 스튜디오 사용 일정이 완료되는 경우 OOO은 방송장비만 이전하고 공사를 하여 스튜디오 내 설치된 설비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협약 (제5조 자항)내용으로도 OOO이 부담한 공사비는 스튜디오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로 지급된 임대료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은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법인이 OOO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 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 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9.8. OOO 설치·운영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3.9.19. 학교법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고등학교 본관을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2007.6.5. 동 소재지에 지상7층 건축물 2,422.88㎡ (신관)를 신축한 후, 2008.6.13. 동 건축물의 2층 152.1㎡를 증축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07.11.20. OOO과 스튜디오을 설비하여 OOO이 스튜디오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튜디오가 청구 법인과 OOO 상호의 대외 마켓팅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도록 협조를 도모하고 양자가 체결한 OOO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OOO 및 스튜 디오 공동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의 제2조(계약내용), 제3조(사용비용의 기부) 및 제4조(권리 및 의무)에는 청구법인 소유인 스튜디오와 스튜디오와 관련된 일체의 공간의 사용권한을 OOO에게 위임하여 공동으로 관리 및 운영〔공동 운영기간 : 2008.2.1. ~ 2013.1.31.(5년간)〕하도록 하며, OOO은 OOO 목적의 기부금액(2010년 2월부터 계약만료까지 매월 OOO을 기부형태로 청구법인에게 지불하고, OOO은 청구법인 소유인 스튜디오 및 스튜디오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공간에 대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공사를 지원 및 기부 하여 이를 대가로 2년간의 관리용 기부비용을 청구 법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하며, OOO은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청구법인의 학기 내 수업지원을 위하여 주 4시간을 양자가 협의 하여 시간을 지정하고 스튜디오를 개방하고, 청구법인은 OOO이 스튜디오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공간을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OOO은 스튜디오 내 제작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고, OOO은 청구법인과의 OOO을 위하여 OOO 고등학교를 위한 채널을 개설하여 OOO고등학교가 대외적으로 홍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영상미디어 산업 및 문화예술 발전과 이에 필요한 인재양성 및 관련 분야 상호 협력 증진을 목표로 OOO과 상호 협력하며 , OOO에 이바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OOO 협약체결서(2007.12.6.) 및 2008.7.21.부터 2008.7.24.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건축물 에서 OOO 고등학교 1318 OOO를 실시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은 교육 용 부동 산의 경우 관련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등학교 학생들이 청구법인과 OOO의 협의 하에 이 건 건축 물을 필요시마다 일시적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OOO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비록, 기부금 명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사용 대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월 OOO, 연 OOO 상당의 금액은 이 건 건축 물의 사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이라기보다는 임대료에 해당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년간 사용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비용 일체를 OOO이 지원하고, 기부함에 따른 대가로 보이므로 동 기간 또한 유상임대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유예 기간 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