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남구 ○○ 동 ○ 번지 소재 ○○ 여객자동차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2.5%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상 태 에서 2003.7.1. 청구외 ○○○ 이 보 유한 주식 27.5%(8,058주 ;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취득함 으로써 주식 소유비율이 100%가 되어 증가한 27.5%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 성립일인 2003.7.1. 현 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 3 ,908,797,660원에 보유 주식 증가비율(27.5%)에 해당하는 금액 1,074,919,356 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798,020원 농어촌특별세 1,410,770원 합계 27,208,790원 (가산세 포함)을 2007.3.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주식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 이 청구외 ○○○ 의 명의 로 소유하 던 중 2003.7.1.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 명의로 개서 한 것으로 국세청에서도 이 주식거래를 청구인과 청구외 ○○○ 간의 양수도 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 간의 증여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사실상 소유주에게 원상회복시켜준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을 청구인이 취 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 ·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4.7.1. 청구외 ○○○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8,058주)을 취득한 사실은 청구 외 수영세무 서장 에게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은 청구인의 부친인 ○○○ 이 청구외 ○○○ 의 명의로 소유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던 중 2003.7.1.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차명된 주식을 사실상 소유주에게 원상 회복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 장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가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라는 점에서 지방세법 제 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는 차명으로 주식을 수입·매매하는 것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탁법에서 유가증권의 신탁은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은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의 부친인 ○○○ 이 청구외 ○○○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외 ○○○ 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4.7.1. 청구외 ○○○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인 2004.7.1.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증가한 주식 27.5%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