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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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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광0121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농기계 가격의 고가로 판매에 기여한 자에게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것은 인맥이 통하는 농촌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접대비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현재 농기구경영)이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상 판매촉진비 29,545,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16,68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기구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각 부락의 판매활동원에게 농기구판매의 실적에 따라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94년도에 결산서상 판매촉진비 과목으로 29,545,000원을 필요경비 계상하였던 바 처분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건 지급행위는 친목을 두텁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행위가 아니라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소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는 접대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필요경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접대비라함은 접대비 및 교재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하게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소요된 경비라 할 것이다 (대법원 88누 933, 88.12.6 같은취지)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판매촉진비 계정의 내용을 보면 트랙터, 승용이양기 등 농기계판촉비로 지급받은 상대자들은 청구인의 취급품목인 농기계 소비자들과 인근에 사는 자들로 1회에 지급하는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부분 1년에 1회이상 거래한 사실이 없고, 영수증내용을 보면 과거에 청구인의 대동농기계를 사용하였고 그런 연고로 전업농과 일반농가 판촉에 노력하였음을 이유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청구인의 농기계판매와 관련하여 일정한 금액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한 사례금 및 판매권유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어 그 실질내용을 볼 때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관련 판매촉진비 29,545,000원에 대해 이를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바 있으나, 청구인은 위 판매촉진비가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소개수수료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94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판매촉진비로 1월 : 1,200,000원, 2월 : 4,300,000원, 3월 : 2,950,000원 4월 : 2,045,000원, 5월 : 1,550,000원, 6월 : 2,300,000원 7월 : 1,900,000원, 8월 : 3,400,000원, 9월 : 2,800,000원 10월 : 2,600,000원, 11월 : 1,500,000원, 12월 : 3,000,000원 합계 29,545,000원을 계상한 바 있고, 농기구 판매에 따른 판매촉진비로 1인당 300,000원~600,000원 정도를 개인에게 지급한 바 있고 농기계 판촉비, 콤바인판촉비 등으로 기재된 영수증 66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판매촉진비의 대체적인 지급내규는 판매실적 20,000,000원 이상인 경우 이는 600,000원, 15,000,000원이상인 경우에는 400,000원, 15,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000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판매하는 농업용 기계가 고가품이기 때문에 점포에 찾아오는 고객만을 상대해서는 판매실적을 올릴 수 없고 인맥이 닿아야만 판매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농기계를 판매하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바, 농촌에서 농기계판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건 거래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판매촉진비는 상품판매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알선수수료 성격의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이 건 판매 촉진비를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