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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취득세 등 환급을 구하는 민원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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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취득세 등 환급을 구하는 민원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②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897생산일자 2017-12-0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한 내에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의 경정청구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거부한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한 것은 같은 조 제3항의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지분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다고 하겠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7.2.14. 주식회사 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제1층 제2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분 12분의 1(이하 “이 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고 2017.3.3.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대전지방법원이 2017.2.2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함에 따라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자 2017.4.11.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4.19.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회원권의 분양대금을 납입한 이후 2017.2.17. 매도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2017.2.2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있었고, 이에 청구법인 담당자가 2017.3.15. 매도인측을 찾아갔으나 매도인측은 파산재판부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매도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2017.3.17. 분양대금 OOO을 돌려받았다.

처분청은 법인의 경우 사기, 강박, 착오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취득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나, 매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법원의 판결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규정상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3.28. 선고 2000두7896 판결)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7.2.14.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계정별원장에 의해 증명되고, 이를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회원권을 적법하게 유상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취득세 등 환급을 구하는 민원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②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기한 내인 2017.4.11. ‘매도인의 공유제회원권(28평, OOO)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정관리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바, 기 납부한 관련세금OOO을 환급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지방세 환급요청 민원을 제기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7.4.19. ‘청구법인과 같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유상승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2.14. 매도인으로부터 이 건 회원권을 OOO에 취득하고 2017.3.3. 과세표준을 OOO(부가가치세, 시설관리보증금 등 제외)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매도인은 2017.2.17. 대전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파산부는 2017.2.2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보전처분 결정(2017.2.27. 등기)을 하였고, 이에 매도인의 대표이사 OOO(개인)이 2017.3.17. 청구법인에게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대전지방법원 파산부는 2017.4.3. 매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 등에서 부여받은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따라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한 내인 2017.4.11.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의 경정청구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2017.4.19. 거부한다는 취지로 민원 회신을 한 것은 같은 조 제3항의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2.3.28. 선고 2000두7896 판결)이고 청구법인이 2017.2.14.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회원권을 적법하게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회원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