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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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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0광0336생산일자 2020-03-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시에도 동 압류처분은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동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4.12.13. OOO임야 30,4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였다.

(2) 한편 처분청(구.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6.10.7. 당시 소유자인 OOO의 국세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1/5을 압류(OOO세무서 재산46300-1214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압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으며, 압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로 2020.1.3.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1996.10.7.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2014.12.13.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시에도 동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