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건설(주) (안산시 OO동 OOOOOOO 소재, ‘93.9.30경 부도로 폐업)로 부터 91.8월부터 9월까지 동 법인이 시공한 OOOOO공장 신축공사중 노임공사를 하도급 맡아 노임 179,19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가 첨부된 과세자료를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97.1.24 청구인에게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48,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3.24 심사청구를 거쳐 97.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산세무서가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근거인 확인서(청구인 명의 우무인 날인)는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는 날조된 것이며, 청구인은 87~93년 기간중 OO상회라는 상호로 연탄배달을 하여왔으며, 다만 건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연탄 비수기인 93.7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의 OOO병원 신축공사장에서 10일간(일당 60,000원) 잡역부로 일을 하여 600,000원을 받은 사실 이외는 없으며 청구외 OOOOO공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며 청구인이 작성·날인한 사실이 없는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O건설(주)로부터 91.9.27 OOOOO공장 공사노임으로 179,19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사실을 93.7 영수·확인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OOOO건설(주)로부터 91.9.23 티탄안료부지정지 공사대금 중 노임으로 13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기 확인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노임으로 수령한 금액은 단순한 노임이 아니라 금액의 과다 등으로 볼때 청구인의 책임하에 관련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공사대금 중 수령한 노임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며 사업과 관련된 공사대금 중 노임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사대금 중 노임수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서 말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경정)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작성·날인(지문)된 아래 확인서가 첨부된 과세자료를 청구외 OOOO건설(주)의 관할세무서인 안산세무서로부터 통보받고 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
아 래
시 공 자
공 사 명
공사기간
노 임 대 금
노 임 지 급 처
OOOO
건설(주)
OOOOO
공장 신축공사
91.8~9월
179,190천원
OOO
(OOOOOO-OOOOOOO)
화전읍 OOO리 OO
청구인은 위 확인서는 청구외 OOOO건설(주)가 임의로 날조 작성한 확인서이며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은 61.4월 생으로 90.9.25 경기도 파주군 화전읍 OOO리 OOOO 소재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연탄소매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91.8~9사이에 위 노임공사를 청구외 OOOO건설(주)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3) 청구외 OOOO건설(주)로부터 노임금액 179,19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수령하면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영수한 내용의 확인서(93.7)는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우무인(지문)이 날인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이 건 심리시 현재까지 과세근거인 확인서에 날인된 위 무인(지문)이 실제는 청구인의 무인이 아니고 날조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위 노임수령과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나 위 확인서에 의하면 노임수령액이 179,190,000원으로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 단독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한 단순한 노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관련공사를 수행하고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 노임수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