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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99-0222생산일자 1999-03-31
AI 요약
요지
이건 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20,034.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8,263,385,633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274,449,280원, 도시계획세 16,526,770원,

교육세 54,889,850원, 농어촌특별세 40,167,390원, 합계 386,033,290원을 1998.10. 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에서 토지 소유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ㅇㅇ건설산업(주)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이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1997.11.20. 처분청으로부터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8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조합, 고용자인 사업주체, 재개발사업시행자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ㅇㅇ건설산업(주)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에서 토지 소유자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건 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ㅇㅇ건설산업(주)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유권 해석 세정13430-473, 1998.11.10)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