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올바르지 않게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올바르지 않게 분류함에 따라 부족납부된 관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관0018생산일자 2010-08-17
AI 요약
요지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올바르지 않게 분류함에 따라 부족납부된 관세액을 추징하면서 「관세법」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구 OOOO주식회사)은 2008.1.7.부터 2009.2.2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92건으로 OOOO OOOOO 등(신고품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타의 윈치’가 분류되는 HSK 8425.31-9000(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OOOOOOOOO, 2009.9.3.)에 따라 쟁점물품을 각 부품별로 분리하여 HSK 8412.31-9000(액압모터, 기본관세율 8%), HSK 8412.80-0000호(액압시스템, 기본관세율 8%), HSK 8413.50-9090호(액체펌프, 기본관세율 8%) 등으로 분류하고 2009.10.23. 및 2009.11.1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01년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수입된 윈치와 완성된 윈치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물품과 완성품의 전체부품 가격대비가 75% 이상이므로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부품세번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고, 나머지 분할선적된 데크 크레인 부품인 베어링, 모터, 로프 등은 수입건별로 SET 구성이 되지 않으므로 각각 해당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부품 세번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적게 납부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고 과소납부한 관세를 추징조치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위 심사결과서에 적시된 기준을 신뢰하고 2001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8년 이상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품의 가격과 완성품 윈치의 가격을 비교하여 완제품 윈치의 세번으로 일관되게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지적없이 수리를 받아 왔는바, 수출업체로서 관세를 전액 환급을 받는 청구법인으로서는 품목분류결정에 이의는 없으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1년 심사결과를 통보하면서 “

관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세번 및 세율은 수입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수입신고건별로 주요 구성품이 수입되었다”라는 내용을 배제한 채, 오직 “소형 크레인의 수입물품과 완성품의 전체부품 가격대비가 75% 이상이다”라는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처분청이 “수입된 윈치의 가격과 완성품 윈치의 가격을 기준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라는 품목분류기준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설사 2001년 수입한 윈치에 대하여 처분청의 품목분류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 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한 물품이 아니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바, 쟁점물품에 올바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장점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7.부터 2009.2.2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O 외 92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품명을 OOOO OOOOO 등으로 기재하고 품목분류는 ‘기타의 윈치 완제품’이 분류되는 HSK 8425.31-9000(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각 부품별로 분리하여 HSK 8412.31-9000(기본관세율 8%), HSK 8412.80-0000호, 기본관세율 8%), HSK 8413.50-9090호(기본관세율 8%) 등으로 분류(OOOOOOOOO)하여 2009.9.3.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2001년 청구법인에 대한 심사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수입된 윈치와 완성된 윈치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물품과 완성품의 전체부품 가격대비가 75%이상이므로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부품세번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다고 하여 관세를 환급한 사실이 있어 본 건 쟁점물품을 완성품 OOOO OOOOO 세번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품목분류부분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의 2001년 관세조사 결과통보내용(OOOOOOOOOOOOOOO, 2001.11.19.)을 보면 「신고세율이 0%~5%인 신고건에 대하여 품목분류 적정여부를 심사한바,

관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세번 및 세율은 수입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HM사 수입물품의 경우 소형 크레인의 미조립상태 수입으로서 크레인의 주요부품인 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OO OOOOOOO, 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O 등에 대하여 수입물품과 완성품의 전체부품 가격대비가 75% 이상이므로 선박의 크레인 완성품 세번인 HSK 8426.99-1000호로 분류하여 WTO 양허관세율 0%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부품세번으로 신고하여 관세 OOO,OOO,OOOO을 과다납부하였고, BLM사 수입물품의 경우 분할선적된 데크 크레인 부품으로서 수입신고건별로 SET 구성이 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거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에 따라 각각 해당 세번으로 분류하여 기본세율 8%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부품 세번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 221,299,760이 누락되었음」이라고 되어 있다.

(5)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유형을 보면 유압모터와 밸브 UNIT가 결합된 물품(유압실린더 및 펌프 SET 등 포함)의 경우 청구법인은 윈치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8425.31호로 신고하였으나, 동 물품은 선박용 윈치 제작에 사용될 일부 부품이 분리되어 제시된 것으로서, 기어박스나 브레이크, 지지구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드럼의 구동용 동력을 기어박스에 전달하기 위해 회전동력만을 발생시키는 기능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회전동력의 생성기능은 원동기에 해당하므로 원동기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지 완성된 윈치로 분류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1년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기획심사시 지적한 점을 신뢰하고 수입신고하였다는 것은 기획심사통보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올바르지 않게 분류함에 따라 부족납부된 관세액을 추징하면서

「관세법」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