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용접·제관공으로 91년부터 92년까지 시흥시 OO동 OOOOO소재 청구외 OOOO 엔지니어링·OOO(이하 “OOOO”라 한다)에 철판을 절단, 용접하여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O로부터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위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6,520,000원 (91년 2기 940,800원, 92년 1기 2,880,000원, 92년 2기 2,700,000원)을 93.7.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8.27 이의신청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3.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용접, 제관분야에 종사하는 단순 일용근로자로서 OOOO의 작업지시에 따라 철판을 절단, 용접하는등 기계부품의 일부를 제작하는 근로성과급 단순근로자로 작업을 한 사람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근로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O에 비치 기장된 외주가공비 지불계획서를 보면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임을 주장한다면 OOOO로부터 일용근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도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려워 청구인이 자재등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준 것으로 근로용역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도급을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O에 고용관계에 의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첫째, OOOO에 비치기장된 년도별 하도급거래명세서를 보면 거래처인적사항란을 두고 월별거래내역을 기재하면서 거래처에 관한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성명, 등록년월일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미등록」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하도급업자의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년월일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OOOO에 고용관계로 종속된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OOOO에 비치기장된 월별외주가공비 지불계획서를 보면 월별로 「외주가공」에 대한 지불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거래처별로 위 외주가공비 지불계획에 대하여 「선지급액」「당월지불액」「차기이월액」등으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그 금액을 적시하여 담당, 과장, 부서장, 사장의 결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OOOO의 OOO가 93.6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송풍기 및 냉난방공사를 발주받아 제조·시공하는 과정에서 90.1.1. 부터 92.12.31 기간중 공사의 일부분을 부분별로 하도급업자(일명소사장)에게 도급을 주어 제조·시공하여 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주장 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의 제출만으로 OOO가 실존하는 사람인지, 실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인의 의사표시 인지 또한 동의사표시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O도 청구인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사실도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O의 하도급거래명세서, 월별외주가공비 지불계획서, OOOO OOO의 확인서 및 이 건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OOOO로 부터 도급을 받아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