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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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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5지1043생산일자 2015-08-3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하천점사용료를 부과처분 받은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5.2.24. 청구법인에게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사용료(5년분 : 2010년~2014년) OOO을 부과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하천점사용료를 부과처분 받은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지방세법」등에 따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