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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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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장애인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에 수출말소하고 미신고한 데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 2012지0812생산일자 2012-12-28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제10조 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가산세에 대하여 보면, 법령의 부지(不知)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말소등록이 되어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3급 장애인으로서 2011.2.25. 매매를 원인으로 2004년식 승용자동차OOO를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OOO을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가 2011.3.15. 수출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미 면제한 취득세 OOO을 2012.10.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자동차를 2011.2.25. 취득하여 운행하던 중 핸들이 심하게 쏠리는 차량결함으로 다른 자동차로 교체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는 폐차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1.3.15. 수출말소되었던 것이며, 수출말소 당시 취득세가 고지되었으면 그 당시 해결이 되었을 것인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취득금액 OOO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금액 OOO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의 성격상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에 수출말소하고 미신고한 데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조

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신고가액OOO이 시가표준액 OOO보다 적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4)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 자료를 보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1.3.15. 수출말소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자동차 결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과세표준 적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조

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가산세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말소등록이 되어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