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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부채납한 도로부지가 양도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기부채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2226생산일자 1996-10-30
AI 요약
요지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토지와 편의를 제공받는 토지를 구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중 청구인지분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8.13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 소재 대지 995.7㎡를 같은지번의 대지 858.7㎡와 같은동 OOOOOO 도로 137㎡로 분할하여 도로 137㎡를 도봉구청에 기부채납하고, 1990.8.14 같은동 OOOOO 대지 858.7㎡를 같은지번의 대지 306.5㎡와 같은동 OOOOOO, OO, OOOO로 분할하여 1991.3.25 OOOOO 대지 306.5㎡중 청구인지분(234.85/306.5)을 양도한 후 1991.4.3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함에 있어 기부채납한 도로가액중 청구인지분(1/2)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기부채납한 도로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5.11.1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096,6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14 이의신청 및 1996.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기부채납한 도로부지는 당초 취득한 전체토지(대지 995.7㎡)의 이용편의(분할)를 위하여 1990.8.11 도봉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였고, 기부채납 당시에는 처분청에서 이용편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토지의 분할전이었으므로 양도토지에 대한 기부채납토지의 필요경비 산입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지적·임야도 등본에 의하면 도로로 기부채납한 토지는 골목으로 뻗어 있어 같은동 OOOOOO, OO, OO등 3필지상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골목길)로 보여지고, 이 건 양도토지는 대로에 별도로 연접되어 있어 기부채납한 토지와는 별로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중 청구인 지분은 이 건 양도토지중 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부채납한 도로부지가 이 건 양도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기부채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를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서는 “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당초 대지 995㎡를 1990.8.13 대지 858.7㎡와 도로 137㎡로 분할하여 도로는 동일자로 도봉구청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대지 858.7㎡를 1990.8.14 다시 4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3필지는 그 지상에 각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나머지 1필지 OOOOO 대지 306.5㎡는 나대지 상태로 그 중 청구인지분(234.85/306.5)을 1991.3.25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지적도 등본에 의하면 도로로 기부채납한 토지는 같은동 OOOOOO, OO 등 2필지상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로 보여지고, 이 건 양도토지는 당초부터 대로에 연접되어 있어 기부채납한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으며, 도로분할 일자와 필지분할 일자에 하루의 시차가 있으나 이는 토지정리 절차상 생긴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바 그렇다면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토지와 편의를 제공받는 토지를 구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중 청구인지분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