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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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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하나의 부동산을 층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와 전세권설정금액으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있는지(경정)
국심1991부2003생산일자 1992-04-13
AI 요약
요지
하나의 부동산을 층별 구분하여 다른 평가기준 적용 못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 OOO이 89.11.30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기한내인 90.5.29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부산시 OO동 OOOOOO소재 임대부동산(대지 400㎡, 건물 2,010.1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중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은 전세권설정금액으로, 나머지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는 기준시가로 각각 평가하고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예금, 주식대금등)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1.3.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981,658,500원 및 동 방위세 506,342,490원(당초 처분청이 고지한 상속세 3,058,375,190원 및 동 방위세 518,933,750원의 부과처분이 91.5.28 국세청심사결정에서 경정감액된 것임)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1.5.10 심사청구를거쳐 91.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중 쟁점부동산에 OO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건물에 대하여 각층별로 기준시가와 전세권설정금액으로 구분평가하였으나 하나의 임대부동산을 층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와 전세권설정금액으로 그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각각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고,

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금융자산을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예금 및 주식매각대금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3,477,034,562원으로 계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이 동 기간에 처분한 예금 및 주식매각금액중 용도가 불분명한금액은 2,831,221,838원이므로 그 차액인 648,812,734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OO제지의 주식 25,200주의 매각대금 576,948,015원을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하였으나, 위 주식 25,200주는 피상속인과 죽마고우인 청구외 (주)OO제지의 회장 OOO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양도하고 그 대금은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동 주식매각대금 576,948,01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가) 쟁점부동산의 1~2층은 OO증권(주)에 전세금 5억원에, 3~4층은 공가상태이고 5층은 청구외 OOO에게 전세금 5천만원에 각각 임대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은 당해재산을 전세금으로 평가하고 쟁점부동산중 건물 3~4층과 그 부속토지는 기준시가로 각각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이내에 인출한 예금 및 주식양도대금중 피상속인이 사망이전에 사용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동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도 정당하며,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청구외 (주)OO제지의 주식25,200주가 피상속인과 죽마고우인 청구외 (주)OO제지의 회장 OOO의 소유주식으로서 청구외 OOO이 위 주식을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OO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OO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부동산을 층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와 전세권설정금액으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전 처분한 재산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계산의 당부 및

다) 청구외 OOO이 OO제지(주)의 주식 25,200주를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첫째,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중 제3호에서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은 담보로 제공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6개호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일 뿐 이를 합산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전시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는 상속재산을 담보로하여 채무가 발생되었을 때 상속재산은 기준시가로 평가되고 부채는 사실대로 공제된다면 상속재산가액보다 많은 채무가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해석되므로 1개의 부동산 전체에 OO 기준시가와 그에 설정된 전세금 전체합계로 각각 평가하여 그중 큰 금액으로 위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589,265,530원)가 전세금(550,000,000원)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처분재산중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에 OO 차액 648,812,734원의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중 건물 1~2층을 청구외 OO증권(주) OO동지점에 임대계약을 하고 89.2.1자로 받은 중도금 2억원, 은행이자 288,750원과 비상장주식으로 장외거래한 청구외 OO물산(주)와 OOOOOO(주)의 주식양도대금 77,883,390원등으로서, 당초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할 때 위 금액을 그 사용용도가 분명한 것으로 확인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3,477,034,562원에서 기히 이를 제외시켜 계산한 사실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OO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쟁점“다”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을 75.7.8자로 2,000주, 77.4.11자 1,600주를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각각 매입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후 77.8.18자에 1,200주, 78.12.5과 동년 12.8자로 2회에 걸쳐 3,200주와 80.7.21자로 3,200주를 유상증자받고 83.12.1자에 8,800주와 87.10.20자에 5,200주를 무상증자받아 25,2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청구외 (주)OO제지의 75~88사업년도의 주주명부와 동 법인의 87사업년도 무상증자에 OO 이사회의사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 25,200주를 89.3.3부터 89.6.20까지 15회에 걸쳐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였고 쟁점주식 매각대금 582,473,000원중 증권거래세와 수수료를 차감한 576,948,015원을 피상속인 명의로 89.3.3부터 동년 6.22까지 9회에 걸쳐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① 피상속인 OOO 명의로 OO증권영업부(계좌번호: OOOOOOOOO)에서 6회에 걸쳐 매각(89.3.3~3.30)한 쟁점주식 15,200주에 OO 매각대금 344,183,015원중 144,183,015원은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OO에 3회에 걸쳐 가수로 입금되었다가 89.6.15자 청구외 (주)OO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청약대금(543,414,100원)의 일부로 입금된 사실이 동 법인의 장부와 가수금 반제전표, 신주인수권배정통지서, 신주청약서 및 주금납입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주식 매각대금중 잔액 2억원은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OO개발을 설립할 때 청구외 OOO 지분주식(40,000주)의 출자대금으로 89.3.31자에 납입된 사실이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인수증과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② 피상속인 OOO 명의로 OO증권OO동지점(계좌번호: OOOOOOOOO)에서 2회에 걸쳐 매각(89.6.15~6.20)한 쟁점주식 10,000주에 OO 매각대금 232,765,000원은 89.6.19자에 90,000,000원, 89.6.22자에 142,765,000원을 각각 청구외 (주)OO개발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가수금으로 232,765,000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동 법인의 장부 및 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89사업년도 결산서(대차대조표상 가수금 377,209,358원)확인되고 있다.

(3)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OO과 그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OO제지 및 (주)OO개발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님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식의 매각일자별 매각대금과 청구외 (주)OO과 청구외 (주)OO개발에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가수 입금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인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 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주식 25,200주의 매각대금 576,948,015원을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매각대금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위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