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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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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7-0150생산일자 2007-02-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을 건축관련 철구조물의 제조 및 판매업, 유통업, 부동산임대업, 금형 및 사출성형 제조업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받았으나, 종전 사업체인 주식회사 한국표준기기가 영위하던 업종인 회전속도계 및 유사계산 장치제조업(33215)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이 아닌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5.13. 충청남도 ○○시 ○○읍 ○○리 72-20번지 토지 8,643㎡와 동 지상건축물 7,774.56㎡(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였으나, 그 후 2006.8. 충청남도의 세무조사결과, 종전 사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한국표준기기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6.11.10.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1,865,168,8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545,180원, 등록세 63,817,780원, 농어촌특별세 3,899,970원, 지방교육세 12,963,210원, 합계 123,226,140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으나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을 취 득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창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 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4항본문 및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24. 충청남도 ○○시 ○○동 83-7번지 소재에서 목적사업을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신우표준기기를 설립하고, 2002.10.25. 목적사업을 건축관련 철구조물의 제조 및 판매업, 유통업, 부동산임대업 및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변경한 후, 2002.11.4.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낙찰 받았고, 2003.3.26. 상호를 주식회사 신우에스아이로 변경하면서 본점을 충청남도 ○○ 시 ○○ 읍 ○○ 리 72-20번지 소재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금형 및 사출 성형 제조업을 추가한 다음, 2003.5.13.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 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 보아 취득세 등을 감 면받았으며, 2003.7.22. 이 사건 부동산의 공장등록증상 업종을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제품제조(25240), 주형 및 금형제조(29394)로 하여 공장등록 하였으나, 2006.8. 충청남도의 세무조사 확인 결과 종전 사업체인 주식회사 한국표준기기에서 생산하던 동종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2 006.11.10.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1,865,168,813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관련구조물과 기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종전 사업체의 공장과 기계장비 일체를 일괄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이는 기계장비만을 제외하고 취득이 불가능하 였기 때문이며, 가동하지 않은 유휴 기계장비는 연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 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3.5.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을 건축관련 철구조물의 제조 및 판매업, 유통업, 부동산임대업, 금형 및 사출성형 제조업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받았으나, 종전 사업체인 주식회사 한국표준기기가 영위하던 업종인 회전속도계 및 유사계산 장치제조업(33215)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소재하고 있는 직산부송농공단지 운영협의회가 발행한 입주확인서와 충청남도 세무조사결과보고서 및 세무조사 당시 사진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는 창업이 아닌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