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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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2394생산일자 1998-11-03
AI 요약
요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8.2.4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심사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이의신청) 제5항은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제65조 제1항 1호를 준용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 경과시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97.12.6 수령되었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8.2.4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98.4.7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