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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 취득시 분양대금 납부지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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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 취득시 분양대금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료를 당해 물건의 취득원가(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463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아파트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하여 부담하는 연체료는 당초 계약서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로서 이는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납부지연의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이를 원가로 인정할 달리 타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문의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34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4.1.15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분양 취득하여 95.9.2 이를 양도하고 95.10.2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5년귀속 양도소득세(2,207,844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아파트 취득시 분양대금지연에 따른 연체료 7,398,5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분양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7,398,500원은 94.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8.1.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3,030,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살펴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료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차익 결정에 있어 취득가액에 분양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7,398,500원을 부인한 근거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경과부칙 제2조(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에 의하여 9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위 연체료 7,398,500원을 부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분양대금 연체료를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자기자본으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자기자금으로 취득하면 회피할 수 있는 회피가능비용이란 점에서 취득원가에 포함하기 곤란한 것이며, 이러한 회피가능비용을 원가로 인정하면 자금조달 방법의 차이에 따라 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가 달라지고 그 인정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등 과세형평을 저해하기 때문에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양대금의 연체이자는 이를 원가로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문의 법적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같은 뜻 : 국심94부2885, 94.9.13), 또한 96.1.1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제1항 제3호에서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취득시 분양대금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료를 당해 물건의 취득원가(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3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1.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 략)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94.12.2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 제16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칙(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제1조(시행일)에서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제2조(일반적 적용예)에서 “위 소득세법 제163조 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분양대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7,398,5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1.6.30 쟁점아파트를 총 분양대금 107,780,000원에 분양받기로 청구외 OO건설(주)와 계약체결하고 분양대금은 계약금에서 잔금까지 14회에 걸쳐 각 회수별 납입약정일과 납부금액이 정하여져 있고 93.8.21까지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는 계약서상의 약정일을 경과하여 연체료 7,398,5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OO건설(주)가 발행한 세대별 정산서 및 수납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연체료 또는 차입자금의 이자를 취득원가로 인정할 경우 납부기한지연의 정도 또는 자금조달방법의 차이에 따라 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가 달라지고 그 인정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등 과세형평을 저해하기 때문에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바, 아파트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하여 부담하는 연체료는 당초 계약서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로서 이는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국심 94서0720, 94.6.1등 다수 같은 뜻) 더욱이, 납부지연의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이를 원가로 인정할 달리 타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문의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