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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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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4120생산일자 1993-01-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거래규모?회수?태양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답 360㎡ (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7.1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자로 보고 92.6.16 ’87 귀속 종합소득세 3,271,700원 및 동 방위세 327,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11 심사청구를 거쳐 92.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6.9 취득하였고 87.11.26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소유하고 자경하였던 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이외의 부동산 거래가 수회 발생하였다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년부터 91년 사이에 부동산을 18회에 걸쳐 취득하고 15회에 걸쳐 양도하는 등 부동산의 거래규모·회수·태양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양도에 관한 처분청의 부동산 거래내역 검토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에서 91년 사이의 기간동안 이 건 거래를 포함하여 부동산취득 18회, 부동산 양도 15회 (1년이상 단기양도 3회, 분할양도 3회 포함)등의 부동산 거래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 답 2,691㎡를 쟁점토지외 3개필지로 87.9.9 분할하여 같은곳 OOOOOO 답 1,009㎡는 청구외 OOO등 10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분할양도 (매매원인일 85.3.25, 등기접수일 87.9.9)하였고, 같은곳 OOOOOO 답 661㎡와 같은곳 OOOOOO 답 661㎡는 88년도에 양도하였음이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이 행한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과거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여러사람에게 나누어 양도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